건설업자의 구조조정 관련 발생하는 세법 문제

[위클리서울=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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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분할*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해 분할의 방법에 의해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상법의 분할절차를 준수함은 물론이고 건설업의 특성상 상법의 특별법인 건설산업기본법의 절차 또한 준수해야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하는 목적은 기존 건설업 실적의 승계를 말합니다. 이하에서 건설업자가 분할에 의한 구조조정을 계획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회사 분할의 의미

​상법은 '회사는 분할에 의해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분할한 회사를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도 있는데 이는 '분할합병'이라 합니다.(분할합병은 별도의 편에서 알아봅니다.) 따라서 분할합병과 구분하기 위하여 분할을 단순분할이라고도 합니다.
 

2. 분할절차

상법은 분할계약서 작성 및 승인,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 분할계획서 등의 공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 분할보고총회와 창립총회, 분할등기의 순으로 기존 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분할에 의해 새로 설립되는 회사는 기존법인의 채무에 대해 당연히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책임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채권자보호절차에 의해 1월 이상 공고를 해야 합니다. 즉, 상법은 공고가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은 공고를 필수로 하고 있으니 건설업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절차상 주의해야 할 점은 위에서 작성한 분할계획서와 주주총회결의서는 반드시 인증해야 합니다. 분할등기를 할 때 인증이 필수가 아니므로 인증 없이 그냥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실적승계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회사 분할의 형태 (물적분할, 인적분할)

건설회사를 분할하는 것은 기존회사의 건설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회사 또는 기존회사의 주주는 건설부문을 양도한 대가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 주식을 기존회사가 받게 되면 '물적분할'이라 하고 기존회사의 주주가 받게 되면 '인적분할'이라 합니다. 물적분할은 기존회사가 자산을 이전하고 주식을 받으므로 자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적분할은 기존회사의 자산이 이전되나 회사가 아닌 주주가 주식을 받게 되므로 자산 유출에 대한 자본금 감소가 병행됩니다.(반드시 필수인 것은 아니나 의제배당의 문제로 자본금 감소를 하게 됨)
 

4. 건설업 전부의 분할

건설업의 세부업종을 수개 보유한 건설업자는 반드시 수개의 업종 전부를 분할하여 양도해야 건설산업기본법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수개의 업종 중 일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효과 발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 분할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받는 질문으로, 예를 들면 건축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업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건축공사업만 분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공고

건설업분할을 하고자 할 때 건산법은 반드시 30일 이상의 공고를 의무로 합니다. 이때 법 소정의 내용을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각 건설협회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협회는 추후 실적승계를 위한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해야 할 기관으로 해당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6. 공제조합의견서

분할에 의해 새롭게 설립하는 회사는 기존회사의 공제조합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는 하지만 아직 조합원도 아니고 출자를 예치하지도 않았으므로 해당 업종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이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기존회사는 공제조합에 대한 융자금이나 각종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채무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이 해당 분할에 의해 출자금과 각종의 채무를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행위를 인정한다는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서면으로 확인받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의 권리이전은 명의개서 방법에 의하므로 반드시 공제조합에 명의개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사전단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7.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지

건설업은 자본금, 기술능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및장비의 4대 등록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 분할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분할의 과정에서 등록기준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의 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의견서 발급 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본금은 분할 전과 분할 후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의해 확인될 것이며, 기술능력은 분할 전과 후의 기술인협회 보유증명서 또는 입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자격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및장비는 장비보유확인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존회사가 분할하여 설립하는 회사로 이들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공백 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선택 시 주의할 점

이상으로 건설업 분할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제 분할의 형태에 따른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물적분할은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기존회사가 배정받으므로 기존회사는 사실상 순자산의 유출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회사의 주주입장에서는 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적분할은 신설회사의 주식을 기존회사의 주주가 배정받게 되므로 의제배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다소 해소하기 위해 자본금의 감소를 병행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의한 법인세 과세문제도 발생하는데 이는 법인세법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 이연이 가능합니다.
 

9. 분할의 실익

마지막으로 경영자가 분할의 의사결정을 하는 실익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할에 의해 건설업의 전문적 경영이 가능하며, 건설업 부문만 따로 분할 한 후 이를 매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업을 분할 한 후 별도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회사의 가지급금과 이익잉여금이 과다하여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건설업 분할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분할의 의사결정을 한다면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 반드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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