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알기쉬운 조세이야기]
[위클리서울=이수용]
1. 무형자산의 정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의는 기업진단지침에 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학의 일반적인 정의를 보면, 물적 실체가 없는 고정자산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무형자산의 항목은 영업권,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광업권, 어업권, 소프트웨어 등이 있습니다.
2. 무형자산의 평가
회계학의 무형자산 정의와 달리 기업진단지침은 전액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다만, 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취득한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질자산으로 봅니다.
1)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에는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합니다.
2) 산업재산권은 취득원가에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합니다. 산업재산권 중 특히 특허권은 취득원가에 의해 평가하고 법인세법에 의한 7년 정액법으로 상각된 금액을 차감하여 평가합니다. 또한 평가와 관련하여 유형자산과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가 무형자산의 경우는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무형자산을 최초 취득할 당시 취득원가를 적극적으로 산출하여 계상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개발비가 과다 계상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기업회계기준은 미래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는 경우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과다한 경비 지출로 당기순이익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판단 없이 이를 개발비로 계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진단지침은 어떠한 경우이건 개발비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므로 실질자산의 차감항목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외부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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