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 공정위 적발로 2억4000만 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위클리서울/공정위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위클리서울/공정위홈페이지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경동제약이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의약품 등의 처방을 부탁하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당했다. 올해 들어선 두 번째 오명을 쓴 제약사이기에 예년보다 적발이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수많은 제약사의 의약품 가운데 선택받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처지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경동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동제약은 의약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700억 원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2억 2000만 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 

경동제약은 자신이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올해 들어 제약사의 의료분야 리베이트 사건 제재 내역은 지난 8월 영일제약의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유지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현금·상품권 등 리베이트 제공이 꼽힌다. 이로 인해 영일제약은 과징금 1000만 원을 내게 됐다. 

이번 경동제약의 적발을 포함하면 올해 들어선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지난 5년간(2018~2022년)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리베이트 적발은 11월 유한양행의 자회사 엠지(과징금 7800만 원)를 비롯, 메드트로닉코리아(5월, 시정명령), 한국애보트(4월, 과징금 1600만 원), 국제약품(4월, 과징금 2억 5000만 원), 에프앤디넷(4월, 7000만 원), 제이더블유신약(2월, 2억 4000만 원), 프로메이트코리아(1월, 시정명령), 2020년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9월, 시정명령), 2019년 스미스앤드네퓨·봄메디칼(4월, 과징금 3억 원), 2018년 한국피엠지제약(7월, 과징금 500만 원), 유니메드제약(3월, 시정명령), 녹원메디칼(3월, 시정명령) 등이 있다. 

이처럼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는 제약사와 품목이 타사와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현재 차별화되지 않는 동일한 약들의 품목이 너무 많은 상황으로 제약업계의 근본적인 구조상의 문제 해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며 “희귀 질환 치료제 등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의약품 제조사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제도적 지원도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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