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 함유량 기준치 초과시 추가 부과 등 법안 강화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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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유럽연합(EU)이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해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혁안이 통과돼 수출 중심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더 짙어질 전망이다.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간) EU는 30시간 협상 끝에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의 45%가 되도록 현재의 55% 감축을 골자로 하는 ‘ETS 개혁안’이 정치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앞서 EU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양과 동일하게 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중간목표 달성을 위해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역내 1만 개의 발전소 및 공장이 '이산화탄소 배출 허가권'을 돈으로 구입해야 하기에 개혁안이 나온 것.

개혁안에 따라 EU는 이번 회원국들과 유럽의회 간의 협상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와 관련해 기준연도를 1990년에서 2005년으로 바꾸고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감축 목표도 올렸다

EU가 목표를 상향조정한 것은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온난화를 막는 첩경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개정 ETS에 따라 '무료 할당제‘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2026년 2.5% 감축에서 시작해 2027년 5%, 2028년 10%, 2029년 22.5%, 2030년 48.5%, 2031년 61%, 2032년 73.5%, 2033년 86%, 2034년 100% 완전 감축이 목표다. 

무료 할당제는 철강, 화학, 시멘트, 비료 등 산업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탄소 배출권을 구매 하지 않도록 허용, 예외 조항이 됐다.
 
역외 수출기업에 적용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시행이 확정됐다. CBAM은 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규제가 덜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식으로 탄소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엔 ETS와 연동해 탄소 가격이 추가로 부과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CBAM 적용 품목의 EU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철강이 43억 달러로 가장 많고, 알루미늄(5억 달러), 시멘트(140만 달러), 비료(480만 달러)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관리 규제 강화도 수출 중심의 한국 기업들에겐 부담이다.

EU 집행위는 11월 30일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한 축인 순환경제실행계획의 일환으로 1994년부터 시행해온 포장 및 포장재폐기물지침을 규정으로 강화한 개정안을 제안했다. 

집행위에 따르면, EU 시민 1인당 연평균 180kg의 포장재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포장재 폐기물은 20% 이상 급증해 원자재 소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EU 집행위는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PPWR)을 통해 EU 시민 1명당 발생하는 포장재 폐기물을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부여했다.

이를 위해선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 촉진 △과도한 포장 제한 △불필요한 포장 최소화 △포장재 재활용 표시 EU 공통 라벨 채택으로 포장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증대하고 역외 자원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계자는 "유럽으로 수출되는 식품포장의 보존 및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규정에 부합하는 포장 및 포장재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음료병·캔 등은 유럽과 규격이 달라 수거 및 재사용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 규정에서 제시된 기준에 적합한 재사용 용기 제작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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