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조합 공감대 없는 추진 '핌비' 불과…부작용 우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본사(좌)·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수협중앙회 본사 ⓒ위클리서울/각사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본사(좌)·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수협중앙회 본사 ⓒ위클리서울/각사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국회에서 농·수협중앙회의 이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핌비(PIMBY·Please In My Back Yard)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전남도당위원장)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의 본사를 ‘전라남도’로 이전하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 협동조합법을 12일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전남은 전국 최대 농산물 생산지이자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생명 분야 공공기관 집적지역이다. 수산물 생산량(59%)과 생산액(39%)도 전국 1위이지만, 해양수산 공공·유관기관이 주로 수도권(11개)에 집중돼 있으며, 전남엔 단 1개뿐인 실정이라는 것.

지난 10여 년간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에 건설된 혁신도시에 2019년도 기준 1704개 기업의 입주와 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는 성과를 냈다. 

이에 추가적인 지방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오고 있는 만큼 농도(農道) 전남에 농협 본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정훈 의원은 “현행법상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토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가치 보존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전남에 농협 본사를 이전한다면 상당한 시너지를 일으켜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의원도 서울 소재의 수협중앙회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 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도권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 시 5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협중앙회는 현행 수협법 117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지위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와는 동떨어진 곳에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농·수협 중앙회 이전이 핌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업계 관계자는 “수협중앙회라는 조직이 전국 91개 회원조합이 출자해 만든 조직이다 보니 형평성 및 이전 비용 문제를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직원 및 회원조합의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채 진행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도 마찬가지로 회원조합들의 출자를 통해 이뤄진 곳이다 보니 한쪽 지역에 치우치는 것과 관련한 반대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농·수협중앙회는 이미 전국 지점 및 조합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남 또는 호남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비상식과 비효율적이라고 본다”라며 “여론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추진할 경우 직원들의 대거 퇴사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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