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다수 징계 발생해도 중앙회 관리 소홀
은행선 7년간 횡령만 17건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본사. ⓒ위클리서울/농협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본사. ⓒ위클리서울/농협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다음 주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국정감사에서 농협 중앙회와 농협은행에서 갑질과 횡령 백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준병(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0년~2023년 6월) 징계받은 전국 농협 조합장들은 총 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부적절한 직원 채용'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정 예산 집행'(14명), '업무처리 소홀'(8명), '성희롱'(6명), '횡령 등'(6명), '직장 내 괴롭힘'(2명), '조합명부 유출'(1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조합장 중 가장 많은 비율인 48.5%가 '견책' 처분에 그쳤다. '직무정지 1개월'이 21.2%로 뒤를 이었는데 가장 센 징계 수위인 '개선'(해임 요구)의 경우 전체의 15.2%를 차지했으나 농협중앙회에서 처분 요구를 해도 지역농협에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지역 농축협 조합의 폐쇄적 운영 시스템과 조합장의 무소불위 권력이 계속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조합장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중앙회는 지역 농협에 대한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해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금융지주 산하 은행에서도 매년 시재금 횡령, 고객 예금 횡령 등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민주당) 의원이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횡령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7년간 17건 발생했으며, 금액만 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액은 8억 9500만원으로 전체 횡령금액의 28.9%에 달했다.

유형은 각종 시재금 횡령이 58.8%(10건)로 가장 많았으며, 고객 예금 횡령도 11.8%(2건)를 차지했다. 2021년에는 가족명의를 이용해 25억 4500만 원의 대출금을 횡령한 4급직원이 적발돼 징계해직되기도 했다.

사고금액은 2017년 1900만 원, 2018년 1억 4100만 원, 2020년 1억 5800만 원, 2021년 25억 6500만 원, 2022년 2억 원 등이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건이 적발되는 등 윤리강화가 시급한 상황.

위성곤 의원은 “크고 작은 횡령사고가 누적되는 것은 언제든 큰 횡령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은행의 핵심가치인 정직과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및 임직원 윤리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농해수위는 오는 10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12일 해양수산부, 13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등을 국정감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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