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지역 균형발전 위해 자치권 '확대'
환경단체, "국민의 환경권 저버리겠다는 것" 지적

한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들이 광화문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클리서울/환경운동연합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오는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개편되는 강원도의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권한 이양 및 자치권 확대 등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 법은 ‘강원도 난개발법’이라며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신 보호지역에 대한 보상관련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 중 22%를 차지하고, 강원도 전체 면적 중 82%가 산림으로 이뤄져 있다.

이처럼 강원도는 생태 및 물 환경 자원의 중추지역으로서 ‘한국의 아마존’으로 불리지만 그간 중첩된 규제와 SOC 투자 부족으로 저발전‧낙후상태가 지속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지난 2월 허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 균형개발과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이용 진흥,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산림청장에서 도지사로 이양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뿐 아니라 산림관리에 대한 권한,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산지 일시사용허가,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해제, 구역 변경에 대한 권한도 산림청장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해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 등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 등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도조례로 이양할 수 있는 특례를 뒀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오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그동안의 숱한 개발 사업에서 최소한의 보루였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준다면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환경회의는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의 악영향이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토록 한 것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는 상·하류지역의 협의와 합의를 토대로 마련된 제도이며 하류지역은 상수원 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상류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등과 관련해선 특히 한강수계와 관련된 하류 자치단체(서울, 인천)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악산 Ⓒ위클리서울/픽사베이

환경회의는 "개발만이 답이 아니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토의 현명한 이용, 즉 엄격한 보존지역, 완충지역, 도시지역 등 보존할 곳과 개발할 곳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은 자연훼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연의 생태계서비스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자연을 지키는 지역과 보호지역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 선진국들은 개발이익을 환수해 보호지역에 재분배해주는 '자연침해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보호지역 토지주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며 “우리도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연침해 조정제도는 개발 사업 시행 시 자연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가피한 침해의 경우 그 침해량만큼 상쇄·대체하는 제도로 독일 베를린의 포츠다머 플라츠 개발사업이 선례다.

환경회의는 “국회는 이제라도 생태계 보호 체계를 무너뜨리며 난개발의 문을 열어주는 ‘강원도 난개발법’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며 "그 대신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 탄소흡수원 확대와 관련해 이들 지역에 제공할 보상 및 세제 해택을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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