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 체계 저해, 인체 위험 초래 물질 사용 제한 골자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유럽으로 소비재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최근 채택돼 발효를 앞두고 있는 ESPR(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과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규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EU 의회는 제품 내 우려물질 사용제한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을 규정(Regulation)으로 개정하는 EU 환경위원회(ENVI)의 ESPR 제안을 최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제품 내 포함된 물질의 출처는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digital product passport)를 통해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소비자는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SPR에 따라 원료 및 제품의 재사용·재활용 등 순환 체계를 저해하거나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물질의 사용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미판매 섬유 및 전자제품 재고분에 대한 폐기가 금지됐으며, 철강, 섬유, 가구, 타이어, 세제, 페인트 등 화학제품에 대해 지속가능성 요건에 대한 우선 설정 개념도 정의됐다. 

의회는 ESPR 규정에 대해 쓰고, 만들고, 버리는 제품 모델을 종식시켜야 하며 ‘새로운 제품이 환경 및 건강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되도록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또 ‘지속 가능한 제품이 표준이 돼 소비자로 하여금 환경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유도해 기적으로 비용을 절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유럽패션연합(EFA)은 해당 규정이 제품 내 우려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이로 인해 기업이 감당할 행정적, 기술적 부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지난달 5일 지속 가능한 섬유전략의 일환으로 섬유산업의 유해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기 위한 EPR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EPR은 생산자가 섬유 폐기물 관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골자로 비용은 섬유의 친환경적 성능에 따른 이른바 ‘Eco-modulation’ 원칙이 적용된다. 생산자가 지불한 금액은 섬유의 재사용 및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며 이를 통해 제품 순환성을 높여 생산자로 하여금 처음부터 더 나은 제품을 설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 제안에는 사용 가능한 섬유와 폐기물 구분을 명확히 했으며, 폐기물 관리 능력이 부족한 국가에 재사용을 위장한 폐기물 수출 관행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제안은 ‘EU 폐기물 기본 지침(WFD)‘ 개정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향후 입법 절차를 거쳐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및 의회(European Parliament) 검토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에서는 매년 1260만 톤의 섬유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의류 및 신발에서만 520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하며, 1인당 매년 12kg의 폐기물을 배출한다는 의미다. EU에서 버려지는 섬유폐기물가운데 22% 만이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해 별도로 수거되며, 나머지는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키워드
#ESG #EU #EPR #ESPR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