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부문 가장 많이 포함...산업별론 해양수산
대외경제硏, "노동의무 실효성 있는 이행 준비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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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ILO(국제노동기구)의 노동기본권 등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협정에서 아젠다로 채택될 예정이어서 국제 노동기준 준수 노력이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지난해 5월23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협상은 올해 11월 APEC 정상회의(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IPEF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에 관한 4개의 부문으로 구성되며 IPEF 노동기준은 네 개 부문 모두에 반영되나, 무역 부문에 가장 구체적인 노동의무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IPEF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다수 ILO 국제 노동기준을 우리나라는 이미 비준한 상태”라면서도 “이미 비준한 기본협약을 국내적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이 요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PEF가 보호하는 노동권에는 ILO 노동기본권(결사의 자유·단체교섭권, 강제노동·아동노동 철폐, 고용·직업상 차별 철폐, 산업안전보건)에 더해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한 노동기준이 포함될 수 있다.

연구원은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규제, 노동자에 대한 폭력, 이주노동자, 직장 내 차별(성평등 포함) 등 최근의 무역협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국내 법·정책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식별·개선하는 작업이 앞으로 중요해질 전망"이라며 “국제 노동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제도 구비 여부뿐 아니라 노동의무의 실효적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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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요 글로벌 생산기지에 해당하는 아세안 국가가 무역 부문 논의에 대거 참여한다는 점에서 IPEF 노동기준이 가지는 영향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원은 “특히 사업장 단위의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최종적으로 포함된다면, ‘국가’가 규제대상인 전통적인 FTA 분쟁해결제도에서보다 해외진출 기업의 IPEF 노동기준 준수가 중요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산업 차원에서는 특히 해양수산 부문의 국제 노동기준 준수 노력이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이 강조하는 ‘노동’과 ‘해양수산’ 이슈가 접목되는 사안을 식별해 IPEF 협상과 한·미 FTA 이행 차원에서 대비하고, 자체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다른 12개 IPEF 협상 참여국과의 관계에서 불거질 수 있는 노동 현안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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