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준비와 대응상황 충분치 못해

ⓒ위클리서울/ 최규재 기자

[위클리서울=이수경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열흘 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당국자들이 추가 유예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5일 노동계 현창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지난 2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7천여 곳 중 45만 곳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했다"며 "예정대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아직 현장의 준비와 대응 상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유예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 전면 시행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함께 참석한 오영주 장관도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의 유예를 강조했다.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법 적용을 강행할 경우 범법자만 양산할 수 있다고 점을 우려했다.

이날 간담회는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해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인천 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렸으며,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을 포함하여,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도 전면 시행과 관련한 생상한 이야기가 오갔다.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ㄱ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ㄴ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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