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알기쉬운 조세이야기]

[위클리서울=이수용] 

ⓒ위클리서울/ 김현수, 디자인=이주리 기자

1. 건설업 자본금에 대한 이해

건설업은 등록을 요하는 업종으로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출자(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들 등록기준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상시 충족할 것을 요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행정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등록기준에 대한 행정처분 중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것은 자본금이므로 건설업자로 등록하였다면 자본금에 대해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자본금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규로 건설업 관리규정을 고시하는 바 관리규정의 별지 2호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자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의 적용 범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기업진단지침’이라 합니다.)은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실시하는 진단자에게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기업진단을 실시하여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진단자는 물론이고,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을 심사하는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자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의 내용을 숙지하여 본인 회사의 건설업 자본금을 상시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3.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의 적용 한계

기업진단지침은 해당 지침에서 예외적으로 정하는 사항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로 진단지침을 적용하기 위해 사전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가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진단지침은 건설업 자본금 산출을 위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한 특별한 계산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작성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자본금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진단지침을 이해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과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정하는 내용의 차이를 밝히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4. 건설업체기업 진단지침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진단지침은 자산, 부채, 자본의 평가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자본금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진단을 받고자 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자본금 심사를 위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모와 선택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의 준거가 되는 기준은 반드시 기업회계기준만은 아닙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연 어떠한 재무제표를 제시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진단지침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실질자본을 평가하면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진단받는 자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단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업진단의 준거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진단자 또는 심사자 스스로 국제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를 제거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자본금을 계산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자 등의 수고가 더해질 뿐 건설업자는 다시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재무제표와 진단 증빙

자본금을 계산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제시한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각 계정과목에 대한 회계장부와 입증자료를 동시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각 계정과목에 표시된 금액의 적정성과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한번 제출된 자료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의 이유로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 의미는 한번 확정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제시된 재무제표의 계정과목과 금액을 무조건 신뢰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진단자와 심사자는 계정과목별 입증자료를 통해 금액의 적정성과 실재성을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진단지침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차이는 물론이고 계정과목의 실재성도 다시 판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진단자가 스스로 이를 해태하거나 임의로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진단 보고서를 제출받은 기관에서 각 진단자의 소속협회에 감리를 요청하여 진단 보고서의 신뢰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이수용 세무사>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