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거주자 지원 등 안전장치 마련 제언도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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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이호재 기자] 여름철 반복되는 반지하 주택 침수 문제 해소를 위해 신축금지, 정비사업 유도 등을 담은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득구, 김두관, 김민기, 김병기, 김병욱, 민병덕, 민홍철, 박상혁, 한준호 의원 주재로 ‘반지하주택 해소 3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반지하 주택 32만 7000가구 중 96%인 31만 4000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경기도가 8만 9000가구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반지하 주택은 태풍 등 집중호우, 화재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취약하며 채광, 환기, 습기, 곰팡이 등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이계삼 경기도청 도시주택실장은 이의 개선을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용적률 상향, 시행면적 확대)와 함께 증가하는 용적률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하는 한편, 기존 반지하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용적률 상향 조항 신설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기존 거주자 주거권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 주택 등의 이주를 위한 주거지원 및 금융지원(주거급여, 이자지원, 보증금 등) 등을 병행 추진하며 공공 임대주택 추가 건립 방안도 지속 검토 할 예정이라는 정부 방침도 소개했다.

반지하 주택의 문제 해소를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신속히 정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 기준 개선 및 용적률 완화 등 신속한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조건적인 반지하주택 철거보다 기존 거주자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또 다른 취약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침수 위험이 크지 않는 지역에 한정해 반지하주택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대진 민변 변호사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지하주택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지하주택을 철거하는 방법이 우선 고려될 수는 있으나 반지하주택 철거로 인해 기존 거주자가 주거비 부담으로 또 다른 취약한 주택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침수 위험이 크지 않고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지역에 한정해 반지하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의 적정주거로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채광 환기·시스템 및 방범 안전장치 설치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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