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음료·막걸리 등 함유
업계, "IARC 발표 예의주시...대체제 교체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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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콜라 막걸리 등 음료 제품에 쓰여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발암물질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식품업계와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설탕의 200배 단맛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아스파탐은 가공식품 제조 시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1974년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아 고혈압과 비만 등을 유발하는 설탕의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탄산음료, 막걸리, 껌•시럽 등에 사용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0여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14일 아스파탐을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2B군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IARC는 화학물질 등 여러 환경 요소의 인체 암 유발 여부와 정도를 5개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아스파탐이 분류될 예정인 2B군은 인체 관련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다이어트 탄산음료에서 껌에 이르는 제품에 사용되는 아스파탐이 WHO의 암 연구 부문인 IARC에 의해 7월에 처음으로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등재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세계적인 보건기구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선언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 식품 회사들, 소매상들, 그리고 식당들은 세계에서 가장 흔한 인공감미료들 중 하나에 대항할 것인지 아니면 대안을 찾을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WHO 산하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도 IARC 발표와 같은 날 아스파탐의 일일섭취허용량과 식이 노출평가 등을 평가해 아스파탐의 안전 소비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JECFA는 1981년부터 아스파탐이 허용된 일일한도 내에서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발표해 왔다. 하루에 체중 1㎏당 아스파탐 40㎎까지는 섭취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체중이 60㎏인 성인은 음료에 함유된 아스파탐의 양에 따라 매일 12~36캔의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마셔야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프랑스의 소르본 파리북대학 연구진이 성인 10만2000여명의 식품 섭취를 분석한 결과, 아스파탐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발표하는 등 최근 들어 아스파탐의 발암 가능성에 대한 추가연구들이 나오면서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다.

ⓒ위클리서울/각사·이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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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아스파탐을 사용하고 있는 대표제품은 롯데칠성음료의 펩시제로 3종(라임·망고·블랙) 세트가 있다.

코카콜라는 '코카콜라제로'를 선보이면서 대체감미료로 사용해 온 아스파탐을 2017년 아세설팜칼륨과 수크랄로스로 대체하면서 제품명도 '제로슈거'로 바꿨다.

서울장수와 국순당, 지평주조 등 주요 막걸리업계의 일부제품에도 아스파탐이 사용되고 있으며 빙그레, 오리온, 크라운제과 등 제과업계에서도 일부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아스파탐이 FDA 등 국제기구의 승인과 JECFA가 제시한 일일섭취허용량에 따라 사용해 온 인공감미료인데다 제품에 들어간 함량 자체가 극소량이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IARC 발표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감미료 교체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아스파탐은 FDA, 유럽식품안전청(EFSA),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전 세계 수많은 나라의 승인 아래 오랫동안 사용해온 식품첨가물"이라며 “IARC가 2B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과학적인 위해성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를 좀 더 축적하겠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어 위해성 여부 확정 등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아스파탐을 다른 감미료로 교체하는 문제는 펩시 글로벌본사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는 “다이어트 차원에서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콜라를 많이 마셨는데 걱정이 된다”며 불안해 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붉은 고기와 튀김, 절임류 등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요소들이 누적되면 위해성이 발생할 수 있어 적은 양이라고 무시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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