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노동계, "작업중지권 제대로 발휘돼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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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현재 지침으로 돼 있어 ‘있으나 마나’라는 비판을 받는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법 조항으로 격상해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부의 ‘온열질환 예방지침’에 따르면 33도 이상의 경우 1시간당 10분씩, 35도의 경우 15분 씩 쉬고,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토록 하고 있다. 특히 무더운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실외작업장에서는 작업자가 일하는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를 마련하고 실내작업장의 경우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 비치·확인 △선풍기, 이동식에어컨 등 설치 및 주기적인 환기 조치 등을 실시토록 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지침일 뿐이어서 강제성이 없어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전재희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폭염기 건설현장 옥외작업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폭염대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관련법에 ‘기후 위기에 따른 폭염 예방 조치’ 조항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규칙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폭염기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폭염경보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온습도계 등의 기기를 작업장소에 상시 갖추고 관리할 것 △작업장소 측정 온도가 폭염특보에 이를 경우 규칙적인 휴식을 제공할 것 △작업장소 측정 온도가 폭염경보에 이를 경우 무더위 시간대 작업을 중단할 것 등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또 현재 용광로·용선로·가열로 등으로 제한돼 있는 고열작업의 범위를 폭염기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하는 작업으로 확대해 건설현장 옥외작업 등도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또 전 실장은 "폭염기에 일하려면 무엇보다 제때 잘 쉬어야 하는데 편의시설도 문제"라며 "화장실이나 휴게실도 멀리 있고 그마저도 충분치 않으며 냉방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10일 국회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류현철 한양대 의료원 외래교수(작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작업중지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위험에 닥친 노동자들에게 위험작업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권한을 분명하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작업중지권이 온전히 발휘되지 않는다면 온열질환으로 노동자 누구 하나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류 교수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안전보건 행정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에 주어진 시정조치 작업중지명령 등 행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안법상 작업중지권은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차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에 대한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 등과 관련된 작업의 중지에 대해 시정명령 후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류 교수는 해당조항의 작업중지명령 사항에 온열질환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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