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2명 입건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지난 12일 경북 봉화군 국유림에서 산나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 등은 산나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산림보호지원단의 제보로 산림사법경찰에게 적발되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산주의 사전동의나 허가없이 행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와 함께,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한다는 방침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유통,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적발 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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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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