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알기쉬운 조세이야기]

ⓒ위클리서울/ 김현수, 디자인=이주리 기자

[위클리서울=이수용] 건설업 기업진단은 진단기준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회사 재무상태표를 통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통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실질자산과 실질부채

실질자산이란 회사 제시 자산에서 진단지침에 따른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회사 제시 자산이란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자산항목을 말합니다. 실질부채란 회사 제시 부채에서 진단지침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 제시 부채는 재무상태표의 부채 항목을 말합니다.
 

2. 겸업 사업과 겸업 자산부채

겸업 사업은 진단대상이 되는 건설업 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업자 산은 진단지침에 겸업 자산으로 특별히 열거한 것과 겸업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겸업 부채는 겸업 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와 겸업 사업에 제공된 부채를 말합니다.
 

3.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과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은 위 1번에서 계산한 실질자산에서 겸업 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는 역시 1번에서 계산한 실질부채에서 겸업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4.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금

진단대상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하는 것이며, 회계학에서 자본의 금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금은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이 금액이 결국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되며, 등록기준 자본금과 비교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정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5. 회계 등식에 대한 이해

회계는 복식부기 원리에 의해 양쪽에 대등한 금액을 기재한 전표를 발행하여 이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기록을 말합니다. 이때 양쪽을 대변과 차변이라 하며 항상 이 금액은 동일한 금액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은 최초 발행하는 전표는 물론 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원장과 시산표, 결과물인 재무제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중 우리의 관심사인 재무상태표를 매우 간략한 식으로 표현하면 ‘자산 = 부채 + 자본’ 또는 ‘자본 = 자산 - 부채’와 같습니다. 건설업 자본금을 계산하는 구조도 동일하여 각 단계별로 자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단계별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형식이 됩니다. (즉, 직접 자본금을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6.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계산 과정

기업진단에 의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하기 위해 자산을 평가하는 순서는 회사의 재무상태표 자산에서 먼저 부실자산을 차감하여 실질자산을 계산하고 이어서 겸업 자산을 차감하여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즉, 순차적으로 부실자산과 겸업 자산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부채 항목과 관련하여 부실자산에 대응되는 것은 규정이 없으나 겸업자 산은 직접 대응되는 겸업 부채를 부채에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부실자산과 겸업 자산

따라서 부실자산과 겸업 자산이 실질자본금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부실자산을 제거한 후에 비로소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기업진단 과정에서도 부실자산의 규모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겸업자 산은 직접 대응되는 겸업 부채도 동시에 제거하기 때문에 부실자산과 달리 실질자본금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실자산과 겸업 자산이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동일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구분함이 없이 건설업 자본금을 계산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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