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硏, "일조량·풍속 좋지 않아 생산단가 불리" 지적
"화석연료 생산비와 차액 지원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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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생산한 그린수소는 가장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어 세계 주요국에서 기술에 집중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인센티브 부족과 인허가 규제로 인한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지연 등이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소는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며 유해한 부산물 없이 산소와의 화학반응으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수소의 특질로 인해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생산한 그린수소는 가장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가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수소 생산시장 규모는 2020년 1296억 달러에서 연평균 9.2% 성장해 2025년에는 약 201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수소생산량 약 9400만톤 중 81%가 그레이수소로 생산되고 있으나, 2030년까지 수전해 설비 규모가 연평균 86% 증가해 그린수소 중심으로 글로벌 수소 생산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자국 내 수소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보조금을 활용해 기술 개발과 생산단가 절감을 위해 힘쓰고 있다. 독일은 그린수소 생산을 목표로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전력 부과금을 면제하고, 수소 공급이 가능한 33개국을 대상으로 그린수소 수입 전략을 수립했다.

우리나라는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기술력과 자급률이 경쟁국 대비 부족해, 국가 차원에서 수소생산 기반 기술 및 기지 확보와 청정수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 1월) 발표 이후 범정부 차원의 정책이 진행 중이며 수소생산 정책은 크게 연료 이용 및 수전해 시스템 R&D 국내 생산기지 구축 해외 수소생산 공급망 확충 지원으로 구분돼 추진 중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의욕적인 목표 설정과 각종 추진전략을 발 빠르게 수립·이행 중”이라면서도 “그러나 세부 추진방안이나 면밀한 이행점검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주요국에 비해 기업 인센티브도 부족해 그린수소 생산 유인이 적다”며 “인허가 규제로 수소 생산 기지 구축 사업이 다수 지연되고, 생산 관련 예산도 축소됐으며, 이행 점검체계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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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일조량과 풍속이 좋지 않은 국내 여건상 그린수소 생산단가가 불리하다"며 "경쟁국 대비 생산 인센티브가 부족해 향후 생산단가 격차는 심화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은 초당적 인프라법(2021년)에 따라 6~10개 청정수소 지역 허브 개발에 80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감축법(2022년)을 통해 수소의 탄소집약도에 따라 수소 생산자에게 kg당 최소 60센트에서 최대 3달러의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도 그린수소 장기도입 계약을 체결한 뒤 국내 판매가격을 낮게 책정해 공급하고, 수소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전력에 대한 부과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연구원은 “수소법을 개정해 청정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 대해 청정수소의 생산비용과 기존의 화석연료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잦은 사업 지연 및 중단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인허가 문제, 제도 변화에 따른 사업 포기 등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이미 진행된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절반 이상이 예산 집행률 70%를 하회하고 있다.

또 소규모생산기지 구축의 2020년 사업 목표 달성도 80%,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 및 출하센터 구축 달성도 0% 등으로 저조하다.

이에 연구원은 수소를 국가 첨단전략 기술로 지정해 국가첨단전략 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한 행정(인허가 신속 처리 등)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특별법에 따라 국가 첨단전략에 해당하는 기술 및 산업은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 규제 완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정수소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수전해 공급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예산 확대는 필수이지만 현재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예산은 축소되고 있다.

수전해 공급 인프라와 탄소포집형 수소생산 기지는 종전의 부생수소 생산기지 건설보다 고도의 기술력과 예산이 요구된다. 그러나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 예산은 2019년 150억원, 2020년 299억원, 2021년 666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198억으로 축소됐다.

연구원은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예산을 향후 그린수소 생산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예산을 2021년 기존 수준(666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기지 구축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연구원은 이행점검 및 개선 체계 미흡도 정책상 문제점으로 짚었다.

국내 수소 정책의 이행점검은 수소법 시행령에 따라 기본계획이 종료된 해의 다음 해 3월31일까지 자체평가서를 수소경제위원회에 제출토록 규정했지만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어디에도 종료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재까지 자체평가서 제출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원은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 달성 정도, 예산 운용 결과를 점검한 보고서를 매년 수소경제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실무위원회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분야별 매년 정책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이행보고서 작성을 정례화하도록 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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