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형 선임연구위원, "그린금융, 고탄소산업 배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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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탄소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탄소산업이 녹색금융에서 배제돼 인센티브와 실효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고탄소산업의 질서 있는 저감 이행을 위한 전환금융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탈탄소 이행에 따라 고탄소산업에 속하는 기업군의 부가가치가 하락될 것”이라며 “탄소에너지원을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탄소산업은 주로 철강 금속주조 등 1차금속, 석탄발전 등 전기공급, 시멘트 등 비철금속 광물제품, 석유화학 등 화학물질‧화학제품, 정유 등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등으로 분류되는 업종이다.

이들 산업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전환부문과 산업부문에 해당된다. 두 부문의 탄소배출량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7억2760만톤CO2eq의 각각 37%와 36%에 해당한다.

이인형 연구위원은 “이들 고탄소산업의 온실가스 저감 이행이 넷제로 목표 달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탄소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탄소 부문은 녹색금융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이 부문의 전환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환경 증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인 녹색금융은 정책금융의 일종인 지속가능성 금융 범주에 포함돼 있다. 녹색금융 활성화와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녹색 경제활동의 분류체계인 K-택사노미(K-TAXONOMY,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도 마련돼 있다.

이 연구위원은 “녹색금융과 택사노미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인센티브와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그린금융이 비녹색산업군으로 분류되는 고탄소산업군에 대해 배제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투자철회 정책은 기업의 행동 변화 유도와 실효적인 탄소 감축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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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형 연구위원은 “지금까지의 지속가능성 금융은 ‘순수한 녹색’ 활동에만 집중됐고, 이에 따라 고탄소 산업 부문의 넷제로 전환을 위한 금융 접근성이 제약돼 왔다”면서 “고탄소산업의 질서 있는 저감 이행을 위한 전환금융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환금융이 고탄소산업군을 위주로 다양한 저탄소 전환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도입되면 좋을 것”이라며 “기업은 넷제로 달성을 위한 계획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고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하여 인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OECD는 전환금융을 '신빙성 있는 이행 계획하에 파리협약과 일관된 넷제로 전환을 실행하기 위해 기업이 조달하거나 집행하는 금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말 발표한 'GX(Green Transformation) 실현을 향한 기본 방침(안)'에서 일본의 녹색 전환에 필요한 금액을 향후 10년간 연간 17조엔(약 169조원)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선도적 투자를 위해 일차적으로 20조엔 규모의 전환채권을 발행하여 즉시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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