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주택 1세대와 1주택 소유 1세대 동거봉양합가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1세대와 1주택 소유 1세대 동거봉양합가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이수용
  • 승인 2023.02.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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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세무사의 알기쉬운 조세이야기] 양도소득세 사례집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위클리서울=이수용 기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러나 주거안정 목적으로 주택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또는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각각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데 이때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양도 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해주는 특례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가지 경우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 대체 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1세대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하여 노부모의 주택까지 총 3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역시 비과세 받을 여지가 있는가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이 문제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A는 2005년 8월에 주택(=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2014년 1월에 또 다른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A의 아버지인 B는 2000년 3월에 취득한 주택(=부모 주택)에서 줄곧 거주하던 중 노령으로 인해 아들인 B와 세대를 합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었던 A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국내에 1주택(=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부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합가 전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 종전의 주택(=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기존주택)를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또는 2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기존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부동산2016-2938, 2016.02.25)

위 답변은 일시적 2주택 특례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확대해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거봉양 합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3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3주택이 되는 상황에서 노부모가 보유한 1개의 주택은 자녀의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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