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 활용해야 해”
[위클리서울=이수경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이들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일하지만 불안한 고용 형태로 생계에 부담을 느껴 안정감을 찾기 힘들다.
많은 사람이 비정규직은 안정적인 정규직보다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나, 노동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제도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데 중점을 두고 모든 근로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정규직들을 위한 혜택과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인 대우 받지 않아야
오늘날 경제활동의 변화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기업의 입장이다.
기업은 인건비 절감이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선호하며, 경기 변동에 따라 인력 운용 유연성이 높은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 시스템 도입 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인의 선택으로 비정규직이 되기도 한다. 경력 쌓기나 자기계발을 위해 비정규직을 택하거나, 육아나 학업 등 병행해야 하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들이 모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과 달리 계약 날짜가 정해져 있는 근로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돼 있으며, 안정적인 고용 환경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는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여러 가지 법적,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비슷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의 권리가 해당하며,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일단 고용보험 가입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가능해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 노령, 산업재해 등의 상황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용주,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제도 어길 시 불이익 받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 기간 내에서만 계약이 가능한 기간제 근로자와 단기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2년을 초과해 일할 수 없으며, 갱신 횟수 제한 규정 적용 대상 사업장일 경우 최대 2회까지만 갱신이 가능하다. 그리고 차별 금지 조항을 두어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하는 데 있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재를 두고 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규제「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기간제의 경우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때 1년 이내의 기간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퇴직금 역시 고용 종료 시 지급되야 한다. 연차 및 휴가는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돼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주요 혜택 및 지원 제도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다. 노동부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제도는 크게 몇 가지 분야에서 도움을 준다.
첫째, 교육과 재훈련 지원이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스킬과 지식을 갖추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더 나은 직업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둘째, 재정 지원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겪는 경제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고용 유지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자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저금리의 융자가 포함돼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노동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제도의 경우 지역 고용노동센터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자료를 참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비정규직 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라면 누구나 발급받아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카드로 훈련과정에 따라 자부담률이 0%~20%로 다르게 적용되며, 훈련 종료 후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다.
▲실업자내일배움카드: 이직 예정이거나 현재 실직 상태인 비정규직 근로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이며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맞춤형 훈련지원: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특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때 비정규직 근로자도 참여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