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아동기본법 제정 필요성 부각
아동학대, 예방 위한 사회적 장치 부재…구조적 문제 지적

ⓒ위클리서울/하원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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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하원휘 기자] 아동을 보호나 수혜의 대상이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제기됐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의 근본적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발생의 구조적 원인과 현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바꿀 ‘아동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비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생존·발달권, 아동 의견 존중의 4대 원칙을 명시한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 1991) 비준 후,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를 온전히 이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

1991년 청소년기본법, 2009년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20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영유아보육법 등 복지, 교육 등 분야에서 아동관련 법률이 분절돼있다.

또한 기존에 만들어진 법령은 아동을 보호·수혜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아동을 권리 주체로 아동 중심 법령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동의 권리와 국가 의무를 상위 수준에서 규정하는 아동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다.

전성원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장은 아동 권리에 관한 법령들이 통합되지 못하고 목적에도 차이가 있다며 개별법을 아우르는 상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세부 법률의 통합적 체계가 이뤄져 아동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쉼터에서 만난 아이들 대부분의 위기 출발점이 학대였다”며 “학대가 곧 비행·범죄·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작”임을 지적했다. 또한 “학대 경험이 교육·사회 적응·정서 발달 등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인이나 특정 가정의 문제로만 치부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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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숙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도 아동학대의 높은 재발생률을 언급하며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아동 중심으로 작동하지 못해 재학대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냈다”며 회복 지원, 안전 모니터링 부족 등 국가의 지원체계 부재가 원인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따라 아동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적 불평등에 국가의 강력한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아동기본법의 역할에 대해선 “이는 국가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며 “아동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그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의 근본적 태도와 원칙을 규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백선희 주최로 열렸으며, 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한국아동복지회 등이 공동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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