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숨기고 경찰서 동행 거부까지"


현직 검사가 술에 취한 채 심야에 차를 몰다 경찰 단속에 걸려 수갑까지 채워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A검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검사는 지난달 23일 0시20분쯤 서초구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9%(채혈 측정수치) 상태로 EF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단속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음주 측정기상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0.132%(0.1%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였으나 A검사가 정밀측정을 받겠다고 해 인근 강남성모병원에서 채혈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0.132∼0.149%는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을 때의 수치다.

A검사는 채혈 직후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서초서로 연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수갑을 채운 경위를 놓고 A검사와 경찰 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검사가 현행범인데도 병원에서 채혈한 뒤 경찰서까지 동행하지 않으려고 반항해 어쩔 수 없이 수갑을 채웠다”며 “당시 신분을 밝히지 않아 단속기록 대장에 A검사의 직업을 ‘무직’으로 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검사는 “경찰이 하자는 대로 순순히 응했고 몸싸움 등의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며 “현장 단속 경찰은 남고 다른 경찰관이 혼자서 나를 순찰차에 태우고 병원에 가야 했기 때문에 수갑을 채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적발 당시 자신의 신분을 숨긴 데 대해서는 “잘못한 게 명백한데 검사란 신분을 밝히면 ‘직위를 이용한다’는 오해를 살까봐 그랬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A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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