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지부 병원 중심 단계별 추진…외래·입원 환자들 진료 차질 우려

 

병원노사 산별교섭단이 18일 15차 교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도입제한 ▲9.89% 임금인상 ▲주5일제 확대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맏고 있다.

고려대·한양대·경희대 병원 등 전국 16개 국, 사립대병원들이 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외래·입원 환자들의 진료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20일)와 맞물려 병원 노사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18일 “전국 110여개 병·의원이 참여하는 산별교섭이 지난 7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산별 교섭이 아닌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고려대 병원 등 42개 지부 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고려대와 한양대 인제대 백병원 등 4개 병원은 중노위에, 경희대와 이화여대 등 4개 병원은 서울지노위에, 동아대 등 3개 병원은 부산지노위에, 조선대는 전남지노위에, 전북대 등 4개 병원은 전북지노위에 각각 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42개 병원 중 고려대 의료원, 한양대 의료원, 백병원(서울 명동), 경희의료원, 이화여대 의료원 등 사립대병원 등이 포함된 16개 병원은 조정기간이 19일로 만료됨으로써 일단 이들 병원을 중심으로 20일부터 병원파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6개 국·사립대 병원에 대해 조건부 중재가 내려질 경우 이들 병원은 응급실 등 필수업무를 유지한 채 합법적으로 파업을 벌일 수 있다. 이는 보건의료노조가 직권중재 결정으로 중노위의 중재재정 결정 만료일(22일)까지 산별 차원의 파업을 벌일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는 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별노조 단위의 파업은 지난 7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따라 불법이지만, 지부별 파업은 별도 조정기간을 거쳐 돌입할 경우 합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