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영유아 인격권 침해하는 위법 행위”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먹다 남은 음식물로 만든 이른바 ‘꿀꿀이죽’을 급식으로 제공해 사회적 파문을 불러 일으켰던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아동들에게 먹다 남은 찬반으로 죽을 만들어 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OO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 232명이 어린이집 원장 A(44, 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8181)에서 지난 7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5,72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 A씨는 서울 수유동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인 OO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2005년 3월2일부터 200년 6월10일까지 요리사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또한 이 어린이집은 매일 아침 10시에 아이들에게 아침죽을 만들어 줬는데, 이 재료는 아이들이 점식식사 때 먹고 남은 돈까스, 김치, 햄 등 찬반을 사용하거나, 아이들이 외부에 견학할 때 집에서 싸온 김밥 등 먹고 남은 음식으로 죽을 만들어 줬다.

그러자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2005년 5월31일 아동들이 생일잔치에 먹었던 꿀떡과 2005년 6월2일 견학 갔을 때 수거해 온 김밥 등을 섞어 만든 아침죽을 학부모들과 언론에 2005년 6월7일 공개하면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학부모들은 “원장이 아동들의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죽을 제공했다”고 고소했으나, 서울북부지검은 2005년 11월3일 식약청 등의 감정결과를 근거로 “아동들에게 제공한 아침죽은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부모들은 이와 별도로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로 원고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는 아동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나, 아이들이 먹다 남은 김밥 등의 음식물을 보관하다가 다시 죽으로 만들어 아동들에게 급식으로 제공한 행위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통해 인격체로서의 성장발달을 꾀할 영유아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는 보육아동과 그 부모들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 아동들의 나이와 불이익의 정도 그리고 그 부모들의 피해감정 등을 참작해 원고 아동들에게는 각 50만원, 부모들에게는 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가 아동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나 먹고 남은 음식으로 만든 유해한 음식(죽)을 제공해 아동들이 장염, 아토피 피부병, 물사마귀 등의 병을 앓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감정결과 죽에는 건강을 해칠만한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춰 죽을 먹어 병에 걸렸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first9215@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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