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전매제한 규제 제외, 가격 저렴하게 책정 일석이조 효과

연내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에서 운좋게 각종 규제를 피해간 `틈새` 아파트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등을 적용받지 않아 입주후 전매 제한이 없으면서도 가격은 저렴하게 책정해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12월1일부터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성남 도촌지구 휴먼시아 공공분양 408가구는 인근 판교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다른 공공택지의 중소형 아파트가 계약후 10년동안 팔 수 없는 것과 달리 입주(등기)후 곧바로 매매할 수 있다.

주택법이 개정된 지난해 3월8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분양가는 평당 937만-957만원(기준층 기준)으로 분당 등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다. 앞으로 공급될 도촌지구의 다른 중소형이나 중대형은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전매제한이 5-10년 묶이는 것에 비해서도 훨씬 유리하다.

주공이 12월 중순 분양할 경기도 의왕 청계지구 휴먼시아 612가구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입주 후 곧바로 전매가 가능한 곳이다. 후분양 시범지구여서 입주가 내년 9월로 빠른 것도 장점이다.

주공 관계자는 "두 곳 모두 입지여건이 뛰어나고, 분양가도 저렴해 판교 낙첨자들이 많이 청약할 것 같다"며 "다만 가입기간이 긴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상이고, 청계지구는 의왕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권이 있어 우려할 만한 과열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기업이 올 연말-내년 초 용인 흥덕택지지구에 분양할 경남아너스빌 913가구는 43, 58평형의 중대형이지만 채권입찰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곳은 땅값은 가장 높은 채권액을 써내고, 아파트 분양가는 가장 낮게 정한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의 처음이자 마지막 적용 대상으로 분양가가 이미 908만원 선에 정해져 있다.

현재 용인지역 중대형 아파트 시세가 평당 1300만-1500만원을 넘는 것을 감안하면 평당 300만원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셈이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니어서 등기후 바로 매매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시흥 능곡택지지구에서 우남건설과 신일이 지난 23일부터 분양한 중대형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및 채권입찰제를 피해갔다.

평당 분양가가 최저 859만원, 최고 990만원 선으로 시 분양승인 과정에서 가격이 낮아졌고, 중소형은 10년간 전매가 불가능한 데 비해 이들 아파트는 입주 후면 바로 사고 팔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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