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폐지 연속인터뷰> 한겨레신문 홍세화 기획위원

국가보안법(국보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4개월 여 만인 1948년 12월 1일 공포됐다. 그리고 그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른지 벌써 60년이 지나고 있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 국보법은 여전히 극명한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949년의 국회프락치 사건, 1958년의 진보당 사건, 1973년의 최종길 교수 사건, 1975년의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 등 국보법이 만들어 낸 정치적 조작사건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최근 들어 국보법 위반사범의 숫자는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2004년의 송두율 사건, 전교조 통일위원회 김맹규·최화섭 사건, 사진작가 이시우 사건들을 보면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 들어서면서 국보법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9월 제14기 한총련 의장을 지낸 장송회씨가 국보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엔 한총련 의장 유선민씨가 구속됐다. 유씨에겐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전북 지역에서 `통일 교사`로 불렸던 김형근 교사가 구속됐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선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현아 위원장도 연행됐다. 2월 27일엔 10여년간 수배중이던 윤기진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이 잡혀들어갔다.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안당국들이 실적 올리기와 눈치 보기에 급급, 무분별한 연행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보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라는 표현은 북한을 주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2007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선언서는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보법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 현 시점에서 버려야 할 낡은 유물인 것이다. 
<위클리서울>은 `국보법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문제를 놓고 지난해부터 시리즈로 각계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이시우 작가, 동국대 강정구 교수, 박래군 인권운동가, 중앙대 임헌영 교수(민족문제연구소장),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 국민대 이광택 교수(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장), 상지대 홍성태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진중권 중앙대 교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승교 변호사, 한국진보연대 대표 한상렬 목사, 천상병 시인의 부인 목순옥 여사, 원로 재야 인사 이기형 시인, 김규동 시인, 소설가 남정현 선생, 한국진보연대 오종렬(71) 공동대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전 전국민주화교수협의회 의장),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 한겨레신문 홍세화 기획위원이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홍 위원은 79년에 터진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으로 프랑스에서 20년 넘게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기도 했다. 남민전은 유신정권 철폐를 주장하며 반독재 활동을 했던 단체였다. 당시 남민전이 반독재·반유신 활동을 벌이자 이를 좌시할 수 없었던 유신정권은 남민전을 친북성향의 단체로 규정하고 탄압에 들어갔다. 당시 무역회사에 근무하던 홍 위원은 마침 가족과 함께 프랑스에 있었고 자연스레 망명길에 오르게 된다.
이후 남민전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6·25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친북한 지하당 조직에 의한 적화음모로 베트콩식의 투쟁방식을 도입한 자생적인 공산주의 조직이었다고 지적했지만 2006년 3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남민전 관련자 29명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바 있다. 
한편 홍 위원은 타국땅에서 한국을 바라보며 여러 글을 내놓았고, 그 중의 하나가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이다. 또한 한겨레신문에 `빨간신호등`이라는 칼럼을 연재하기도 했다. 고국에 글을 띄울 때마다 고국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고 남민전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사실을 접하게 된 홍 위원은 2002년 1월에서야 완전귀국하게 된다. 그 뒤 한겨레신문사 기획위원을 맡았고 국내 언론사상 최초로 시도된 시민사회 토론 지면 `왜냐면`을 운영하면서 `토론과 논쟁`의 대담자로 나서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홍 위원은 `똘레랑스`라는 생소한 개념을 한국에 처음 도입한 인물로도 꼽힌다. 90년대 홍 위원이 프랑스에 머물면서 국내 출판사를 통해 펴낸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라는 저서 등에선 우리 사회에 부재한 `똘레랑스`(용인)를 처음으로 논했고 대학생들의 필독서가 되기도 했다. 일부 독자들은 "한국사회를 살아오면서 감겨 있던 한쪽 눈을 뜨게 된 계기가 됐다"고 평하기도 했다.
7,80년대 리영희 교수의 저서들을 읽고 혹자들이 "머릿속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평했다면 홍세화 위원의 `똘레랑스` 라는 수입품(?)도 `지진`까지는 아닐지라도 90년대 변화하는 우리 사회를 대변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똘레랑스의 어원은 `견디다`, `참다`를 뜻하는 라틴어 `tolerare`이다. 1572년 8월 24일 기독교 구교(가톨릭)와 신교(위그노)의 갈등에서 빚어진 성 바돌로매 축일의 대학살이 똘레랑스를 출현하게 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전해진다. 파리에서만 3000여명의 신교도가 구교도에 의해 희생됐고, 이후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럽의 지식인들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입을 모아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일 것을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똘레랑스다.
똘레랑스가 부재하는 한국사회에서 홍 위원은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기자가 바라보기엔 "거의 절망 상태"였다. `앵똘레랑스`(똘레랑스의 반대말. 용인하지 않음)가 만연하는 사회에서 국보법은 당연히 존치될 것이며 한국에서 똘레랑스가 통할 그 날이 언제 올지는 기약 없다. 다음은 한겨레신문사 기획위원실에서 만난 홍 위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한국은 아직까지 앵똘레랑스인가.
▲ 그렇다. 근래 합천 일해공원(전두환기념공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학살조차 부정하지 않는가. 이는 아직도 패권적 지역주의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과거 우파의 경우 자신과 사상이 다르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세우곤 했는데 일해공원의 경우 그런 과거를 반성하기는 커녕 합리화시키고 있다.   

- 상대방 의견에 대한 용인이 똘레랑스로 설명되는 것 같은데, 똘레랑스를 외치려면 `일해 공원`의 경우와 같은 우파의 논리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보라. 일해공원의 경우와 같은 `앵똘레랑스`에게 어떻게 똘레랑스를 적용해 소통할 수 있겠는가. `용인 자체를 부정` 하는 사람들에게 `용인`을 베풀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 식이면 어떤 폭력 또한 똘레랑스라는 개념을 빌려 정당화 할 수 있다.
이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힘에만 의지하는 앵똘레랑스 세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똘레랑스가 앵똘레랑스에게 똘레랑스를 보일 수는 없다. 똘레랑스의 부드러움은 앵똘레랑스에 대한 단호한 앵똘레랑스를 조건으로 한다.       

- 앵똘레랑스…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실이 유지되고 있는가.
▲ 우리 사회는 사회문화적 소양이 낮은 `경제동물` 사회다. 역지사지, 화이부동 이라는 얘기가 안통하고 있다. 이는 `성찰이성`의 빈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서 어떻게든 타인과 마주치게 돼 있다. 그런데 국수주의적인 정치인들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식의 저급한 논리를 끊임없이 활용하고 국민들에게 주입시킨다. 이는 이념적 광기를 낳고 국민들은 `차이`에 대해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를테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시선이 그렇다. 현재 선진국중 4개의 국가가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동거까지 허락한 상태다.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한국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차이에 대한 인정…. 대안은 교육인데 우리 교육 현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별로 기대하는 것이 없다.       

- 남민전 사건 당시 상황이 어땠나.
▲ 당시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79년 3월, 해외업무차 프랑스에 갔고 8월경 가족들도 뒤따라 왔다. 그리고 남민전 사건은 10월에 터졌다. 그 이후 한국에 돌아오지 못했다. 돌아왔다면 아마 국보법 종합선물세트격으로 적용돼 구속됐을 것이다.    
80년대초엔 프랑스 대사관에서 안기부 직원으로 보이는 몇몇 이들을 봤다. 아마 제가 보고대상이었을 게다.

- 국보법, 어떻게 보는가.
▲ 봉건적 발상에 기댄 법이며 `반대`하는 자들을 죽이는 법이기도 하다. 형법에 간첩죄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북한을 들먹이는 존치론자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웃지 않을 수가 없다. 국보법은 과거와 달리 이제 북한과 상관없는 법이다.
프랑스의 경우 18세기에 이미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하지만 당신이 말할 권리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킬 것이다"고 천명한 볼테르의 얘기에 귀기울였고 실천하고 있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21세기인 지금도 사상을 억압하는 국보법을 수호한다는 점에서 답답하기 그지 없다. `현대`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근대 국가론`의 기초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 분단된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존치되는 법이라고도 한다. 이 법이 없어지면 난리난다고 하는 이들도 있고, 북한의 위협이랑 상관없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 오래 전에는 난리난다고 떠들었을 수도 있으나 지금은 아니다. 알다시피 북한은 붕괴직전이다. 어느 누가 김정일 체제를 옹호하고 나서겠는가. 북한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남한사회의 국보법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전락했다. 그러니까 국보법 존치론자들은 북한을 빌미로 남한사회의 평등과 자유를 억압한다.
평등과 분배를 요구하는 사회주의 이론도 터놓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진 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켕기는 점이 한둘이겠는가. 여기서 국보법은 수호천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와 사민주의 심지어 케인즈주의적인 것까지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이들 존치론자들은 이 국보법이 한국의 진보세력들을 강력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

- 존치론자들의 논리는 어떤가. 수긍할 면도 있는가. 반대론자들과 어떻게 대립되는가. 
▲ 전혀 없다. "너는 빨갱이야"라고 먼저 규정해버리는데 이게 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얘긴가?

- 법철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국보법에서는 박애, 즉 `인간에 대한 사랑`을 전제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 국보법의 나이가 60년이나 됐다. 이 법이 제정된 48년도부터 이미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국가 스스로가 배반했다. 근대 공화국의 토대는 `주체` 설정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주체를 `자유로운 시민`에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공공성을 논한다. 공공성 논의 이후 `법지배`에 대한 논의로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체가 `실종`된 상황에서 출발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조건 자체가 무너진 상태로 법이 제정됐으니 바랄 것도 없다.  

- 국보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득실관계가 존재하는가.
▲ 정보 계통 쪽 사람들의 밥그릇일 것이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때 잘못 만들어진 사이비 시민단체들의 밥그릇이기도 하다. 최근 이들에게 할 일이 많이 생긴 걸로 안다. 경남의 역사교사 사건도 그렇다. 정권이 교체되니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있다. 

- 사문화 됐다고 하는데, 어찌보면 몇 안되는 사람만 잡아들이니 일반 사람들은 국보법의 위협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큰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제 잡혀가면 정말 간첩이겠지? 라는 생각도 들지 싶다. 있으나 없으나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는 것도 아니고….
▲ 당연한 결과다. 이는 시민들의 의식 문제다. 우리에게 근대 시민적 주체성은 늘 부재했다. 나랑 상관없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자유롭지 못하면 그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 

- 그러니 있으나 없으나 한국사회가 크게 변할 상황도 아닌 것 같다.
▲ 큰 변화 없다. 그러니 없애면 되는 것이다. 붙들고 있는 자체가 우편향적인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장치로 작동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 국보법에 의해 국민로 역사적 훈련을 해 온 것도 알아야 한다. 그 좋은 `무상교육, 무상의료실시` 등을 국민들 스스로 거부하게끔 훈련돼 왔다.   

- 만약 국보법이 사라진다면 한국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 같은가.
▲ 급작스럽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주 천천히 희석되면서 자유로운 담론들이 오갈 것 같다. 지식인 사회에서만 국한되었던 `담론`들이 대중에게 널리 퍼지면서 이 사회가 풍요롭게 발전하지 않을까 싶다.

- 국보법폐지, 대안이 있는가. 억울하다고 마구잡이로 주장하는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저리 날 것 같다.
▲ 국민들 대부분 국보법에 관심 없다. 깊은 좌절감에 빠진 세월들에 다들 지쳤다. 그러나 어느 정도 불거지면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불거질 가능성이 보인다. 남북관계 경색도 그러하거니와 최근 공안당국의 행태들이 그렇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좀더 확고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  최규재 기자 visconti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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