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후 지정 제안 사업부터 적용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사업부터 탈법적인 지분쪼개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의결권 및 조합원 자격을 공람공고일 이전에는 공유토지 소유자 각각에게 부여하고 공람공고일 이후에는 공유토지 소유자 대표 1명에게만 부여하던 것을 특정시점에 관계없이 대표 1명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사업제안, 개발계획 수립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위해 발생하는 사업구역 내 ‘토지공유를 통한 지분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단, 아파트, 상가 등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토지소유자의 경우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 각각을 1명으로 보도록 했다.

이같은 규정은 22일 이후 처음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며, 이미 일부 사업절차를 이행한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토지소유자 산정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이밖에 조성된 토지 중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던 국민주택규모(85㎡, 수도권 외 읍면지역은 100㎡) 이하 공동주택용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초기 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준공 전에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이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 승인조건을 현행 토지소유권 30% 확보 조건에서 25%(사용동의 포함)로 하향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분쪼개기를 통한 투기 목적의 사업 추진을 방지함으로써 종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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