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년새 50%이사 급증

정수기와 관련 관리 부실, 위약금 과다 청구, 누수 피해, 렌탈료 이중 인출 등으로 인한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전모 씨는 2008년 3월 2개월에 1회 방문, 점검해주기로 하고 정수기 렌탈 이용 계약을 체결해 사용했다. 하지만 제대로 점검해 주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함에도 렌탈 이용료가 인출되고 있다.

경기도에 사는 30대 임모 씨는 2007년 10월 3년간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 오던 중 2009년 5월 중도해지를 요구하자 잔여기간 렌탈료의 5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라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에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2008년 94건에서 2009년 147건으로 급증(56.4%)했다.

최근 소보원은 지난 1년간 접수된 정수기 관련 피해구제 사건 147건을 분석한 결과, 판매 1만대 당 사업자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한일월드가 11.5대로 가장 많았고, 청호나이스 6.2대, 교원 L&C 1.8대, 웅진코웨이 1.3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해유형별로는 렌탈 정수기의 필터교체시기 지연 등 ‘관리 미흡’이 46건(31.3%)으로 가장 많았다. 또 ‘계약해제·해지’ 관련 33건(22.4%), ‘수질 및 이물질’ 14건(9.5%)의 순이었다.

이밖에 ‘정수기의 누수’로 인한 피해가 12건(8.2%), 렌탈료 이중인출 또는 계약해제 이후 렌탈료 추가 인출 등의 피해가 12건(8.2%),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도 9건(6.1%)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하모 씨는 2008년 12월 사업자가 방문, 정수기의 필터를 교체하던 중 누수가 발생, 거실장판, 벽지, 가전제품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위약금을 지급하고 제품을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가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에 사는 50대 박모 씨는 2007년 10월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던 중 이사로 인해 2009년 9월 중도해지 후 위약금을 지급하고 제품을 반납했으나 정수기 회사에서 임의로 4만5000여 원을 인출해 갔다.

처리결과별로는 계약해제․해지 41건(27.9%), 환급 15건(10.2%), 배상 12건(8.2%), 부당행위시정 10건(6.8%), 계약이행 9건(6.1%), 수리보수, 교환이 각각 4건(2.7%) 등이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정수기 렌탈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필터 미교환 등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처리를 요구하되,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성철 기자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