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폐기,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 촉구 농성

시민사회에서 반미 구호가 빗발치고 있다. 한‧미 FTA 폐기,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자주통일평화행동 집회를 통해 “대미 경제적 종속 영구화하는 한‧미 FTA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07년에 맺어진 협정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서비스 개방, 개방 폭의 역진방지조항, 투자자-정부제소 조항 등 독소조항이 가득 차있는 데다가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 분야 등에 대한 재협상을 하면서 한‧미 FTA는 더욱 불평등한 협정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공개된 미국의 이행법률안을 보면 한‧미 FTA의 불평등성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우리의 경우 신법 우선원칙에 따라 한‧미 FTA가 적용되는데 반해 이 법안 102조는 한‧미 FTA와 미국 법이 충돌할 때 미국 법령이 우선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우리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이나 반덤핑 장벽 철폐, 미국 취업 비자 관련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며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인이 미국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박탈하는 등 미국의 의무는 배제돼 있다”고 말했다.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한‧미 FTA는 우리의 법과 제도를 미국의 신자유주의적인 법과 제도에 맞춰 개악하고 사회경제제도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경제주권을 유린하는 협정”이라고 꼬집었다.

미 의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한‧미 FTA를 처리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한국 국회에서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미군기지확장 사업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평통사는 “이전비용 대부분을 불법 부당하게 한국에 떠넘기는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팀장은 “한‧미 당국이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 협정을 위반해 한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미국 부담분을 충당하기로 양해한 사실을 우리 국민과 국회에 숨겨온 것이 위키리크스에 의해 폭로되었다”며 “이 때문에 당초 한‧미 양국이 절반씩 부담한다던 미군기지이전비용의 93%를 한국이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민간투자에 의한 임대사업(BTL)사업에 따라 미측이 부담해야 할 임대료도 미2사단이전비용의 경우처럼 한국 측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해 줄 것이 확실시 된다는 지적이다.



유 팀장은 “미국은 한국을 압박해 1조 7000억원에 이르는 민간투자에 의한 미군 임대 가족주택사업(HHOP)와 관련 미군 조기 철수에 대비해 민간 업자에 대한 45년간의 한국 정부 보증을 관철시켰다”며 “더 나아가 미국은 오래전부터 임대료를 방위비분담금 항목의 하나로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2005년 5월 한·미간 방위비분담 협상 때 “한‧미 양측은 논란을 우려해 협상타결 문서에는 ‘주한미군 가족주택은 임대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문장만 포함시키고 임대료를 한국 측이 부담한다는 개념은 별도의 문서 등을 교환키로 했다”고 노회찬 전 의원이 폭로한 바 있다.

이처럼 BTL사업도 결국 그 임대료를 한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한국측 부담이 93%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평통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온갖 협박으로 동맹의 자원을 강탈해 쇠락하는 패권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미군기지이전사업을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재정적자로 인해 해외 미군을 유지하기 어려운 미국을 구하는 대안이자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최규재 기자 visconti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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