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파견’ 논란 속 ‘노조 검증’ 진행 의혹도

불법파견 논란이 일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노조를 겨냥한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검증 대상 중 노조 탈퇴자도 발생해 `부당노동행위`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는 매년 봄, 가을에 ‘이상데이터 검증’을 실시한다. 삼성전자서비스 홍보팀에 따르면 ‘이상데이터 검증’은 전국 모든 협력사에서 진행하며 연례적인 일이다. 서비스센터 기사들은 주로 기기로 업무를 다루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이상데이터’를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홍보팀 한 관계자는 “도급을 준 것이기 때문에 협력사가 일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는 이를 노조탄압을 위한 표적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검증을 바탕으로 징계나 해고가 이루지기 때문이다. 그 기준은 센터마다 조금씩 다르다.

지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5개 센터 검증 대상을 분석한 결과 조합원 비율은 89.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고, 비조합원 비율은 10.5%다. 25개 센터의 총 검증 인원은 95명이고, 이 중 노조 조합원이 85명이며 비조합원은 10명이다. 지회는 조합원이 없는 센터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특히 노조 간부급 임원들이 높은 비율로 포함돼 있다. 현직에서 근무하는 조합 임원급(감사위원 포함) 8명 가운데 6명이 이번 검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회 대의원 역시 현직에 있는 대의원 19명 중에 8명이 검증 대상에 포함됐다.

노조 한 간부는 "대상이 조합원 중에서도 `강성`인 사람들"이라며 "강성인 사람들을 뒤흔들고 일반 조합원을 겁주려는 목적이다.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면 저렇게 감사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상데이터 검증` 대상인 A센터 외근기사 이모 씨는 검증을 받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씨는 노조 간부로 9년차 경력자다. A센터의 경우 검증 대상 6명 중 5명이 노조 조합원이다. 비조합원 1명은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기사로 알려졌다.

A센터 사장은 이 씨에게 200건의 `이상데이터`가 있다며 목록을 내밀었다고 한다. 확인결과 198건은 정상으로 확인됐고 2건만 `허위계리`였다. 센터 기사들은 제품 수리가 끝나면 PDF에 사용한 부품 목록을 기록하는데, 제품명을 잘못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200원 300원 차이가 나는 제품을 썼는데,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클릭을 잘못한 것이다. 이 정도는 조합원 비조합원 상관없이 누구나 하는 실수"라며 "족보라고 해야하나. 주로 감사를 받아 온 기사들이 있다. 기사들끼리는 다 아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예 다 빠져버렸다"고 말했다.

이 씨는 2건의 허위계리에 대해서도 "모두 2010년에 있었던 일로 사실 기억도 잘 안난다"고 말했다. 비단 이 씨만의 경우가 아니다. 다른 센터의 기사들도 "큰 부정도 아니고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을 그것도 4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고 입을 모았다.


A센터 사장은 “감사가 아니라 이상데이터 점검하는 것“이라며 ”표적감사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랑 통화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사장이 지난해 취임했는데 2010년 것까지 검증하는 이유를 묻자 A센터 사장은 전화를 끊은 뒤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회는 "통상 감사는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진행하고 기간은 지난 6개월 정도만 대상"이라며 "이상하게 이번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을 대상으로 한다.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당시 감사에서 적발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이를 빌미로 노조 탈퇴를 권유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회의 주장대로 여러 센터에서 노조 탈퇴자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센터 사장에게 탈퇴를 권유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노조 조합원이었다가 지난 달 조합을 탈퇴한 B센터의 김모 씨는 "사장이 노조를 탈퇴하면 어떻게든 자기가 책임지고 회사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감사로 해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불안하다. 불안해서 탈퇴했다"고 말했다.

‘이상데이터 검증’을 두고 부당노동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89.5%대 10%라고 하면 거의 9배“라며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명백하게 조합원을 겨냥한 표적감사라는게 수치 자체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또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 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부당노동행위이고, 또 조합원임을 이유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차별이 생기는 것도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상데이터 검증`을 실시하는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표적감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홍보팀 한 관계자는 "표적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놓고 하는건데 이건 표적이 아니라 이상데이터가 나온 결과로 면담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4년이라는 이례적인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상데이터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이력도 중요하다. 협력사 사장들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 B센터의 노조탈퇴 종용 발언과 관련 그는 "협력사에서 일어난 일이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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