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아님' 통보? 전교조 조합원 수 오히려 증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지부장 문태호)에 따르면 9월 23일 정부의 법외노조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전국적으로 532명이 신규 가입했으며 10월 24일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일주일동안 171명이 가입했다.

강원지부 관계자는 “한 달 평균 100여명 가입을 감안하면 교사들의 전교조 탄압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릉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그동안 전교조로 인해 학교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앞으로도 전교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입 이유를 밝혔다.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정부가 해도해도 너무한다. 요즘 전교조가 어려운데 다시 가입해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재가입 의사를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운 교육’을 만들기 위한 참교육실천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로 향후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체협약체결권 상실은 물론 노동조합이란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각종 권리를 잃게 된다. 전교조 전임자로 근무하던 교사 77명은 학교로 복귀해야 하고, 노조 사무실 임대료 등 50억여원에 달하는 각종 정부 보조금도 환수돼 재정적 타격도 적지 않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노조의 입장정리를 득실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단 법외노조가 됐으니 현실적으로 6만 여명의 노조원들이 힘들어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노조원, 아니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만나보면 당연히 9명을 노조에서 희생시키는 건 인간이 해선 안 될 행위라고 인식하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처럼 전교조가 아니었던 교사분들까지 가입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노조설립취소 배경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의 인식이 ‘분명’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얘기다. 조합원들은 비단 전교조뿐 아니라 ‘민주주의 전체에 대한 탄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노조설립취소는 단순히 노동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한 탄압이기도 하다”며 “노동법만 들고 얘기한다면 한국노총 산하 기업별노조,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 기업별노조의 해고노동자들 역시 노조원 자격을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 얘기는 곧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도 벌써 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유독 전교조에만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노골적인 전교조 탄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격분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비슷한 사례로 전교조를 탄압하려 한 적이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랬던 고용노동부가 지금 180도 입장을 바꾼 상황. 이런 가운데 전교조 지도부는 서울광장 천막농성을 2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전교조 한 관계자는 “국정원 사태부터 통진당 파괴, 전교조 파괴,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노동부도 박근혜 대통령의 실체를 알게 된 이후 전교조 법외노조를 통보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금은 긴급조치 상태다. 새마을운동이 다 무슨 말인가”라며 “자신의 아버지의 정책을 그대로 물려받아 독재를 하려고 든다. 앞으로 이대로 가다간 전교조가 아니라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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