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노동자들, 서울역 광장 대규모 집회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레미콘 노동자들이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연장수당 지급과 생활임금 보장,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도급계약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이날 "현행 운송료가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며 적정 운송료 지급을 요구했다 현재 레미콘 노동자들은 ▲레미콘 적정 운송료 4만5000원 쟁취 ▲레미콘 조출, 심야, 연장 수당 지급 ▲레미콘 노비 계약 도급계약서 폐지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레미콘총연합회는 “약 8년 동안 레미콘 운송료가 정체돼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며 "또한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만 8시간 노동 이외의 나머지 연장, 심야 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레미콘 노동자들은 1회 운송료로 평균 3만 2500원을 지급받고 있다. 한 달 평균 운송횟수는 85회이며, 월 평균 수입은 276만2500원 정도다. 문제는 노동자들이 손에 쥘 수 있는 실질 임금이 월수입의 50%도 안 된다는 점이다.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직군으로 분류돼, 운송에 따른 모든 비용과 보험료까지 스스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레미콘총연합회는 “레미콘 차량가격 1억 원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은행 이자가 매달 빠져나가고, 타이어 교체나 수리비, 차보험과 같은 운송에 따른 비용도 노동자들이 감당하고 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라 보험 적용도 안 돼 국민연금이나 지역의료보험료 등이 월급에서 빠져나가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115만원 정도”라며 “운반단가는 오르지 않는데 타이어교체, 수리비 등의 비용은 2004년에 비해 4배나 올랐다”고 밝혔다다.

또한 레미콘 노동자들의 도급계약서는 갑을 관계를 넘어선 ‘노예 계약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급계약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민형사상 책임은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 또한 회사는 계약서에 ‘독립된 사업자임을 명백히 인식하여 노조활동 및 단체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며 노조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만약 조합원으로 가입하거나 노조 의복, 머리를 착용했을 경우, 또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노조 간판을 걸었을 경우에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레미콘총연합회는 “도급계약서를 통해 노조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레미콘 노동자의 행위에 대해 미래의 예상되는 금액까지 손해배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또한 회사는 노동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명시해 놨다”고 밝혔다.





레미콘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 요구가 잇따르자, 지난 9월 16일에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레미콘공업협회, 레미콘공업협동조합, 레미콘총연합회가 4자 자율협의체를 꾸리고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10월 22일 돌연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대화가 중단됐다. 레미콘공업협회와 레미콘공업협동조합 역시 노동자들이 동맹휴업에 돌입할 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레미콘총연합회는 “대화로 문제해결을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이 땅의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대우는 해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정부로부터 버림받고, 자본으로부터의 탄압과 착취에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동맹휴업을 진행해 레미콘 차량을 서울로 집결시키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자본에 대해 강고한 투쟁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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