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노조탄압 강력 규탄

철도노조가 노조지도부와 조합원 404명에 내려진 징계에 대해 규탄했다. 6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대량해고 노조탄압 철도산업 파탄내는 철도공사 및 국토부 규탄 철도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철도노조는 “철도 분할 민영화 반대를 위해 투쟁한 철도노동자에게 진행된 철도공사의 대량해고와 징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을 부정하고 대량해고와 징계로 탄압하는 철도공사와 정부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노조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필수유지업무를 철저히 준수했고 파업이 노정간 사회적 합의로 원만하게 마무리됐기에 이번 징계는 더욱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이다. 이번 징계는 공공부문 노동자가 정부의 정책, 즉 철도 분할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 징계”라며 “징계를 당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즉각 원상회복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이 제한되고 오히려 노동조합 탄압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현행 법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와 개정을 위한 사회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헌법적 가치인 노동자의 노동권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파업의 합법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철도공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노조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필수유지업무를 철저히 준수했으며, 파업이 노정간의 사회적 합의로 원만하게 마무리됐기에 이번 징계 결과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는 국토부와 코레일 경영진이 `철도 분할 민영화`를 내용으로 소위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반대하는 노조를 탄압으로 무력화시키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며 잘못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쟁의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130명을 해고한 것은 정부의 직접적인 관할 하에 있는 공기업을 앞장세워 노동권 자체를 억압하는 것"이고 비판했다.





아울러 "162억원 손해배상 청구, 116억원 가압류 조치, 조합원들에 대한 강제전보 계획 등은 지속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의도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 제한과 노조 탄압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현행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근복적인 검토와 개정을 위해 사회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지난달 27일 철도공사는 2013년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조지도부 및 조합원 404명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 뒤 28일 통지했다. 징계 대상자는 해고 130명, 정직 251명, 감봉 23명 등 총 404명이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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