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들, ‘코레일 규탄’ 인권위 진정서 접수

KTX 승무원들이 코레일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에 과도한 복장·서비스 제공을 강요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KTX 승무원들이다.

1일 이들 KTX 승무원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은 10년 동안 계속된 간접고용 KTX 승무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중단하기 위해 책임 있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투’라고 불리는 근무 형태는 26시간 동안 서울역과 부산역을 2회 왕복하는 것인데 취침시간이 3∼6시간에 불과하다”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당 60시간을 일해야 하는 삶은 비인간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러한 근무 형태는 KTX 기장, 부기관사, 차장 등 직접고용 직원에게는 해당하지 않고 간접고용 승무원들에게만 적용된다”며 “직접고용 승무원과 달리 간접고용 승무원에게는 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코레일관광개발은 승무원들이 비좁은 통로에서 무릎을 꿇고 고객에게 응대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 승무원은 팀장에게 탈모진단서를 보여주고 승인을 받아야 단발머리를 할 수 있으며 남성은 뿔테 안경, 여성은 모든 안경을 착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과도한 복장·서비스 규정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코레일은 8년 전 인권위의 직접 고용 권고를 무시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차별과 배제에 신음하는 대한민국 다수 노동자와 함께 저항하고 바꿔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때 KTX 여승무원들의 투쟁이 사회적 이슈가 된 적 있다. 지난 2006년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산업 외주화에 따른 대량 정리해고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에 돌입하면서부터다. 철탑 농성 등 3년간의 극한의 저항으로 여승무원들은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냈다.




이후 현재까지 KTX 여승무원들은 코레일관광개발라는 철도공사 자회사의 직원이 돼 있다. 철도공사의 기간제 비정규직이었던 승무원들은 코레일관광개발로 이적하며 그토록 바랐던 정규직이 된 것이다. 하지만 KTX 여승무원들은 이처럼 8년 전의 비정규직 신분보다 더욱 끔찍한 노동조건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승무원들을 가장 극단으로 내모는 것은 단연 ‘장시간 노동’이다. 철도공사는 직접 고용 승무원의 노동시간 기준과는 다른, 장시간 변형 근로 방식을 KTX승무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김영준 철도노조 국장은 “주 40시간 근무하는 일반 회사원의 출근 후 퇴근까지의 구속시간이 월 평균 186시간인데 반해 KTX여승무원의 경우 출근부터 퇴근까지 시간 합계가 월 232시간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