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조작 사건’ 최종 수사 결과 14일 발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까지 걸린 시간은 수사체제로 공식 전환한 지 38일만이다.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 씨 측이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한 지 59일만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비밀요원 김모(48·구속기소)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기소) 씨를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시 김 과장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도 추가됐지만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는 두 사람 모두 적용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모 과장(4급), 주선양(瀋陽) 총영사관의 이인철 영사(4급), 국정원 이모 대공수사처장(3급)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여 왔다.

이 영사는 허룽(和龍)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와 싼허(三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의 입수·전달 과정에서 허위 공증 및 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과장은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국경기록 발급확인서를 위조하고 이 영사에게 허위 공증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권 과장은 서울 내곡동 국정원 사무실에서 김 과장과 함께 인터넷팩스 발신번호를 조작해 마치 허룽시 공안국이 선양총영사관에 정식 공문을 전송한 것처럼 꾸민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김 과장과 권 과장의 직제상 상관인 이 처장의 지시 없이 부하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문서 위조 등에 가담했을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이 처장 역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 권 과장의 경우 건강 상태에 따라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공수사단장(2급)-대공수사국장(1급)-2차장 등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윗선`의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조자 김 씨에 이어 권 과장까지 지난달 22일 자살을 기도하는 등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고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만한 진술이나 직접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울러 검찰은 권 과장 등 2~3명의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에게도 날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간첩사건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하는 대신 내부 감찰을 통해 징계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간첩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 작업을 위해 수사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지난 11일 유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유 씨에게 집행유예 형이 내려지면 강제출국 되기 때문에 실형을 내려야 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오진석 기자 ojs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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