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사업장, 행정처분 등의 조치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국민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건설 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10개 업종의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관리 지도·점검을 3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건설 사업장의 경우 현장에서 방진벽(막), 세륜·세차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여부 등이며, 시멘트 제조업은 밀폐시설과 먼지제거시설 설치 등이다. 환경부는 이들 업종을 상대로 비산먼지 저감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저감 노력을 하도록 계도한 후 진행하며 환경감시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교육과 홍보로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 노력을 이끈 후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에 지도·점검을 예고했음에도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최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외에도 위반내역이 공표되며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에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해 실시한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 1만1444곳을 점검한 결과, 886개 사업장에서 904건의 위반사실을 적발(위반율 7.7%)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김영민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쳐서 발생할 경우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 기준 등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panda1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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