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기본권 보장기구 헌재가 재판청구권 무시” 삭제 및 사과요구

 

헌법재판소가 헌재의 주요 결정 중 하나인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을 웹툰으로 소개하면서 전교조의 재판청구권 행사 자체가 ‘권리 남용’인 것처럼 표현해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18일 헌법재판소 누리집(http://www.ccourt.go.kr) '만화로 보는 결정' 게시판에 '조합원 자격 교원 한정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 사례를 주제로 만화를 올렸다. 

이 만화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뒤 전교조가 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교원노조법 2조와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내용, 법외노조 통보 무효 소송 재판 과정과 서울고법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의 과정과 헌재의 합헌 판결까지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헌재 sns

 

현장 조합원의 전화를 받고 이 만화를 보게 됐다는 유성희 전교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홍보하면서 왜 전교조가 만든 만화인양 ‘우리’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위원장을 ‘조합장’이라고 하는 등 객관적 사실도 틀렸다. 헌재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냈지만 이번 결정은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데 만화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있

다. 이 만화를 전교조 입장으로 오해할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강영구 민변 교육위 변호사도 “법률의 위헌 여부나 행정 관청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여 다투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만화의 마지막 컷이 전교조의 위헌심판청구를 두고 ‘휴, 우리가 너무 무리했나?’라고 묘사한 것은 노동조합의 재판청구권 행사 자체를 ‘권리 남용’인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구인 헌재가 소개하는 만화 내용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담당자는 “‘우리’라는 표현은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설명의 편의를 위해 작가가 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만화의 마지막 컷에 대해서는 “사안에 대해 만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 넣은 말풍선”이라면서 “전교조가 여기에 의미를 두고 수정을 요구하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에 공문을 보내 이 만화를 삭제할 것과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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