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밀양송전탑 투쟁 주민들에 무더기 징역형 구형

“처음에는 내 재산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후손에 떳떳하고 싶었고, 부끄럽지 않은 어버이가 되고 싶어 싸웠다.”

 

하지만 검찰은 귀를 닫았다. 밀양송전탑 관련 얘기다. 경남 밀양시 4개면에서 10여 년 동안 765kv 송전탑 건설을 반대해온 주민에게 검찰이 징역 3~4년과 벌금을 각각 구형했다.

 

19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는 밀양송전탑 반대운동과 관련해 기소된 18명의 주민에 대한 38건의 사건이 병합된 결심공판 현장. 기소된 사람은 모두 65명.

 

검찰은 부북면 주민 윤여림, 한옥순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남우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계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3년 등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이 주민 등 18명에게 구형한 형량을 모두 합하면 징역 28년 4개월과 벌금 1300만원이다.

 

변호인단은 송전탑반대주민을 대변해 공소사실의 부당함과 반대주민들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000여 쪽이 넘는 변론요지서와 증거서류들을 제출했다. 파워포인트와 동영상 자료로 제출했다. ‘밀양송전탑 반대 싸움이 시민불복종 투쟁’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의 생존권과 삶의 평화와 이 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수년을 온 몸을 다해 바쳐 싸운 70대 노인들에게 징역 3년 4년을 구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검찰 구형에 대해 이계삼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울분을 터트렸다.

 

그는 “암투병 중인 노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는 것이, 비닐하우스에서 하루 4만원씩 벌어 겨우 사시는 70대 할머니가 끌려 나가며 발버둥 치다 여경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벌금

 

송전탑 반대주민 등 18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밀양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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