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이 간다> 폭력 부르는 ‘층간소음’, 이런 방법은 어떠세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 포근한 사랑 엮어갈 그런 집을 지어요."(가수 투에이스 '비둘기집'의 노래 가사 中)

‘밖’에서 사람과 일에 치여 무거운 발걸음을 안고 돌아갈 안식처는 따뜻한 밥 한 숟갈과 포근한 품을 내어줄 가족이 있는 ‘집’이 있길 소망한다. 주거공간은 타인으로부터 침해받지 않아야 하며 살아가는 중 유일한 개인 공간으로서 허락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동 주택, 아파트가 주거 형태의 대다수를 이르면서, 주거 공간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당하고 있다는 신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바로 층간소음 때문이다. 이들 당사자는 독립된 공간으로서 자유롭고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할 집에서마저 층간소음 때문에 휴식은커녕 일상적인 생활조차 불안정하다고 불만을 호소한다.

 

 

인천 연수구 송도 H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모(인천. 27) 씨의 하소연이다.

"층간소음 때문에 2년 동안 주민과 암묵적인 전쟁이었다. 직업 특성상 집에서 일하거나 공부할 때가 많았는데 낮에는 물론이고 새벽 1시가 되도록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쿵쾅거려서 잔뜩 예민해지곤 했다. 계속 경비원을 통해 양해를 전하다가 한번은 직접 방문해서 양해를 구하자 집 안으로 저를 들어오라고 하더니 세명이 둘러싸고‘다구리’(언어적 집단 폭행을 의미)를 당했다. 상황이 격해지면서 심지어 두 층 아랫집에까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전혀 대화가 통화지 않아 그 이후부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보복용 스피커 상품이나 골프채로 천장을 두들기는 등 사이코적인 행동을 하게 됐다. 똑같은 사람 되는 거라는 거,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당시엔 윤리적인 여력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 2년 동안 스트레스성 탈모 증세도 보였다. 이사를 가고 나서야 종결된 이야기다."

이 씨와의 인터뷰는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생활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층간소음의 실태이다. 최근에는 언론을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불화의 심각성이 보이고 있는 추세다. 한편, 층간소음을 소재로 극단적인 에피소드를 다루는 웹툰도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연재되는 안성호 작가의 웹툰 ‘재앙은 미묘하게’는 외딴 아파트에서 잦은 층간소음을 소재로 전개된다. 주민간의 폭력적인 갈등과 신경전, 이를 넘어 아파트 외부로 커진 소음 피해로 법적 소송이 제기되고, 아파트 전체에 물린 벌금을 처분하기 위해 주민 간의 극단적인 서바이벌 전쟁이 벌어지는 내용이다. 이들은 ‘데시벨(소음 측정기)'을 통해 분할된 기간 동안 가장 큰 측정값이 나오는 집에 벌금을 몰아준다.

층간소음,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걸까. 층간소음을 완화하기 위한 해결책은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애초에 개인 간의 소통이 요구되는 문제에서, 앞서 언급된 에피소드처럼 소통을 배제한 규제적 방안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에게 의무로 주어지는 배려의 촉구로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원만한 주거생활을 위해 규제적 측면의 해결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우선 첫 번째 위 웹툰에서도 소개된 소음측정기를 활용할 수 있다. 소음측정기는 웹툰 상에서 극단적으로 활용되었으나, 실질적인 소음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해결함에 있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미 실제로도 활용되고 있는 해결책이다.

두 번째로 책임부담금을 징수할 수도 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아파트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벌금 형식으로, 처벌의 역할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효과가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간혹 "까짓것 200만원 내고 실컷 뛰어다니겠다"며 오히려 주민 간의 불화를 촉진시키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 구조 기준 강화'(2014.5.7)에 따르면 아파트의 구조적 결함의 유무는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 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애초 이 규정에 부합하도록 주거 단지 내 구조시설을 강화하는 것도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주민회의 혹은 교육 할당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주민 간의 소통이 중요한 문제인 만큼 서로 간의 이해와 소통을 할 수 있게 아파트 행정 측에서 정기적인 회의와 층간소음에 대한 교양의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최대한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를 다시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양측이 서로 불편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노력도 중요하다. 무조건 인내만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원인을 찾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친화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커뮤티니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가해자를 위해 피해자 측이 털실내화를 선물한 일이다. 이처럼 따뜻한 배려와 주의력이 돋보인 센스 있는 접근은 강압적 접근보다 문제해결에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 역시 소음이 불가피하다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주기적인 접촉으로 사과를 건네는 것이 도리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최대한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도 갈등은 줄어들 수 있을 있을 것이다. 물론 '배려'가 전제돼야 한다.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 어른이 돼갈수록 잊히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사람도리는 할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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