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채찬, 이하 공정위)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발생이 지속되면서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 일환으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공정위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널리 알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

최근 상조업체와 관련된 모집인을 통해 상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모집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 상품의 내용과 실제로 체결한 상조 계약의 내용이 달라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있다.

모집인은 고용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인 경우가 있고, 근속 기간이 짧은 편이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미 해당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상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는 모집인의 설명 뿐만 아니라 약관, 계약 내용과 관련된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 기간, 금액,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 중도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계약 중 추가 부담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확인 결과, 계약 내용이 소비자 의사와 다른 경우 계약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모집인이 상조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사업자인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 상조회사에 연락하여 소속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독립된 개인 사업자인 모집인과 계약 체결 하는 경우, 모집인과 상조회사 중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조회사에게 계약 책임 여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현행 법상 모집인에 대해 별도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으나, 내년부터 시행(2016년 1월 25일)되는 개정법에서는 모집인도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모집인이 회원모집 시 소비자에게 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모집인에 대한 제재 조항(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을 신설했다.

모집인이 취득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 명의로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계좌에서 회비가 인출되는 경우, 경찰서 등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위조된 사문서 행사(형법 제231조, 제234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형법 제347조의2), 기타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

이러한 상조 계약은 무효, 불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상조회사에 통보하여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고 입금된 회비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통보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회비가 자동이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상조거래와 관련해 빈발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 피해 예방과 상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를 지속적으로 감시 ? 제재하여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해약 환급금 미지급, 계약 이전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업체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