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국제대회 출전기록 단 3일로 출석인정”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이화여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정유라 씨의 학사 관련 자료를 보면, 올해 1학기의 경우 국제대회 출전기록 단 3일로 출석인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의 학사관리에 특혜는 없었다는 이화여대 측 입장과 전면 상반된다. 이화여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정유라 씨의 올해 1학기 정 씨의 출석 일수를 분석한 결과, 한 학기 동안 세계대회 출전으로 인정받은 출석은 단 6일이고 이마저도 토, 일요일을 제외하면 3일에 불과했다. 세계대회를 위한 현지 훈련일지는 제출하지도 않았다. 이화여대 학칙 제40조(결석자에 대한 처리) 제1항에 따르면, 1학기 수업시간의 6분의 1이상을 결석한 때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을 F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3주일 이상 무단결석하거나 출석이 고르지 않으면 제적한다는 학칙도 있지만, 정 씨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학칙을 그대로 정 씨에게도 적용하면 정 씨는 제적 대상이지만 정 씨는 올해 모두 C학점 이상을 받아 제적을 면했다.

이에 대해 김현권 의원은 “정유라 씨가 국제대회 출전한 단6일, 그것도 토,일을 제외하면 3일에 불과한 기록으로 학점을 취득했다는 것은, 이화여대가 확실하게 정 씨의 편의를 봐준 것”이라며, “학칙에서 정한대로 정씨는 교과목 성적을 F를 받아야 마땅하며, 제적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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