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 ‘주휴수당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가가 법으로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 권리 주휴수당이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 개선을 넘어 실제로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민국 대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서비스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은 전국 알바생 및 고용주 1302명을 대상으로 4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주휴수당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 중 알바생 참여자는 774명이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알바를 포함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9%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알바생(82.6%) 중 주휴수당을 안다는 비율이 고용주(75%)에 비해 7.6%p 정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알바생 중 실제로 주휴수당을 받아 본 적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37.9%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다시 말해서 주휴수당을 아는 알바생 절반 이상은 정작 본인의 일터에서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나 수령 조건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인지도는 더욱 낮았다. 전체 응답자 중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나 최대 3년의 주휴수당 소멸시효를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은 각각 18% 정도였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알바 포함)’라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21%에 불과했다.

최인녕 알바천국 대표는 “주휴수당은 알바 등 단기 노동자의 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장치임에도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업주와 알바 모두에게 외면 당하고 있다”며 “주휴수당 지급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