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등 부당거래 가격산정 방식 개선 움직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거래와 관련,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정상가격 산정방식’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삼성·SK 등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잡고서도 번번히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선 재벌기업 총수일가의 부당지원을 향한 법 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 경제분석과는 재벌 전담조직인 기업집단국 신설과 맞물려 8월부터 11월까지 ‘부당지원 관련 정상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그 동안 부당지원과 관련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1999년 실시한 3차 5대 그룹 조사에선 삼성SDS가 같은 해 2월 신주인수권부사채 321만 7000주를 발행해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 이건희 회장의 자녀와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주당 7517원의 가격에 넘긴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당시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판단, 15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지난해 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줘 재계의 저승사자는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법정다툼 ‘연이은 패소’

2012년 347억 34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SK그룹의 SKS C&C의 부당지원 혐의도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공정위가 패소했다.

때문에 부당지원 기업에 대한 제재 시 정상가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여부가 핵심 관건으로 떠올랐다. 법원의 판단도 조사 과정에서 부당기업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고, 얼마나 정상가격이 인상됐는지 여부를 명확히 따져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정상가격의 합리적 산정 문제는 법정 다툼에 있어 논란의 핵심이다. 공정위측은 이와 관련 “부당지원행위는 다른 국가의 경쟁법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개념으로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정상가격이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정상가격 산정 기준과 관련해 법학적 관점에서의 논의는 있었으나 경제분석적 관점에서 논의는 매우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판례 등에 의거해 정상가격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정상가격 추산에 필요한 비교군 선정 기준, 비교군과의 외생적 차이 통제 방법, 데이터 종류 등 구체적인 분석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큰 청사진을 위한 공정위의 첫발걸음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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