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 오진석 기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주장에 대해 반발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의 균주 소유권, 침해사실 및 산업피해 주장 어느 하나 제대로 증명된 바 없다”고 밝혔다.

올해 2월 4일부터 7일까지 있었던 ITC재판 과정에서 대웅제약은 DNA증거를 확인한 결과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또 다수의 위조된 서류가 메디톡스의 증거로 포함됐음을 발견하고 강한 문제제기를 했다.

대웅제약은 ITC소속 Staff Attorney에 서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의 미국내 산업 피해 요건에 대한 주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미국 ITC소송의 성립요건 중 하나는 현존하는 미국 산업에 적법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노톡스는 아직 임상단계에 불과해 만약 ITC가 이노톡스를 미국 ITC관할권상 표준에 속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판단하면, 이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올해 10월 예정이다. 위원회의 최종판결은 판사의 예비결정과 다른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등 최종판결까진 섣부른 예측이 불과하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100% 승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왜 자꾸 대웅이 아닌 에볼루스에게 합의하자고 요구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재판결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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