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31일부터 본격 시행
2+2 전세, 전세상한 최대 5% 등 주요 내용 

세종시 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세종시 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갖게 된다. 세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게 된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해야 하며 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입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하려면 직접 거주 필요성을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통보하고 입주해야 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나 기존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또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할 경우 기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연장 시 임대료도 첫 2년 계약 금액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만약 3억원짜리 전세 계약을 했다면 2년 뒤에는 최고 1500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번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주거 안정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세 품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이번에는 전세 공급 문제가 세입자들의 고민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정부가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를 포함해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와 국토교통위에서 처리한 다른 부동산 관련 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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