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군위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2,145필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군위군민원봉사실 전경 ⓒ위클리서울/군위군
군위군민원봉사실 전경 ⓒ위클리서울/군위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군홈페이지(gunwi.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일사편리경북(http://kras.gb.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과 대구편입추진 사업 등으로 인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15.29%)이 높은 만큼 토지소유자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 기간(2021. 5. 31. ~ 6. 30.)중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7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