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 KCC오토 홈페이지, 디자인=이주리 기자

[위클리서울=김정현 기자] 국세청이 KCC오토에 칼을 빼들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공식 딜러사인 KCC오토가 허위 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비를 빼돌렸다는 탈세 의혹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KCC오토가 일부 캐피탈사와 허위 용역 계약을 맺고 KCC오토 대표 가족이 주주로 있는 페이퍼컴퍼니인 에프엠씨파트너즈(이하 FMC)로 용역비를 빼돌렸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조사를 마치고 서초세무서로 이첩해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위법 의심 행위가 발견되면,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부터 FMC가 캐피탈사들과 허위 마케팅 용역 계약을 맺고 약 2년 동안 매달 수억원의 용역비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다.

KCC오토의 지난해 매출액은 8870억원, 영업이익은 284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1.75%, 175% 상승했다. 벤츠 코리아 공식 딜러사 중 매출 규모가 3위를 차지했다.

FMC가 용역비를 통해 얻은 수익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KCC오토의 벤츠 코리아 판매 점유율이 약 11% 임을 감안하면 이른바 '통행세'로 매월 수억원 가량이 FMC로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가족, 특수관계인이 FMC의 주주 명부에 올랐다는 점에서 탈세 의혹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KCC오토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벤츠 브랜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와 관련 벤츠 고객들의 불만이 커질 경우, KCC오토의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딜러사 자격 유지, 즉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입차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 딜러사와의 계약 기간은 보통 2년 정도이다. 불공정 거래나 담합 혹은 여러 사건 사고들로 브랜드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실제 이런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하거나 딜러사들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공정위가 KCC오토와 일부 캐피탈사가 맺었던 허위 용역 계약(국민일보 7월1일자 17면 보도)에 대한 제보를 두 차례 접수받았지만 소극적으로 대처, 사태를 키운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은 고객지원담당관실 검토 후 담당 부서로 배분된다. 만약 그 부서가 민원 내용이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고객지원담당관실에서 재검토한 뒤 다른 부서로 내려 보내거나 원부서로 재송부한다”며 “이 사례에서는 이 같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지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회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KCC오토 측에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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