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 디자인=이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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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신용카드사가 실시한 카드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코나아이(주), 유비벨록스(주) 등 6개 카드 제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억 7,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반복된 입찰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하는 한편, 담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된 입찰방식을 발주사와 함께 개선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코나아이(주) 등 6개 카드 제조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신용카드사가 실시한카드 공급업체 선정입찰(총 20건, 총 계약금액 2,424억원)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바이오스마트, 옴니시스템㈜, ㈜아이씨케이, 코나엠㈜(자산규모 순, 이하 ‘이들 6개사’라 칭함))

합의대상 품목은 ‘카드 플레이트’와 ‘IC칩’이 결합된 IC카드이다. 카드 플레이트와 IC칩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각각 국제카드사(VISA, Master 등) 및 금융결제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카드 플레이트에 대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인증을 받은 업체는 이들 6개사가 전부다.

2011년부터 산발적으로 입찰담합을 해 오던 중 2015년 1월경 국민카드 입찰을 앞두고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바이오스마트, 아이씨케이 등 4개사는 광화문역 인근 카페 등에서 모임을 갖고, 국내 신용카드사에게 향후 입찰과 관련하여 요구할 사항에 관하여 합의를 했다.

그 주요내용은 ① 개별 입찰에서 4개사를 모두 낙찰자로 선정할 것과 ② IC칩과 플레이트를 분리하여 각각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두 품목을 묶어서 1개의 입찰로 실시하되 입찰참자자격을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로 제한할 것(일명 ‘통합입찰’이라 함)이었다. 이들 4개사는 이러한 합의사항을 신용카드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 참가를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되면 국내에 카드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이들 4개사만 입찰참여가 가능하고, 4개사 모두 낙찰자로 선정되게 된다.

이와 같이 2015년 이후 신용카드사들이 이들 4개사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신용카드 공급 입찰시장은 이들 4개사가 독점하게 되었고, 투찰가격(안)을 만들어 공유하는 등 가격담합으로 이어졌다.

한편,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하여 IC칩 공급사가 관련 입찰시장에서 배제되고, 담합한 플레이트 제조사들이 입찰시장을 독점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월 국민카드 등 국내 8개 신용카드사*와 함께 입찰방식, 입찰참가자격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가나다 순)

국내 8개 신용카드사는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된 현 입찰제도를 개선하여 올 하반기 입찰부터 개선된 입찰제도로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담합으로 인하여 변질되었거나 담합을 용이하게 하는 입찰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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