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군위군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계량기 정기검사를 9월 19일~22일 기간 중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위군청 전경 ⓒ위클리서울/군위군
군위군청 전경 ⓒ위클리서울/군위군

검사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며 전통시장, 대형유통점, 정육점, 청과상, 귀금속점 등에서 거래·증명용 계량기로 사용하는 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이다.

검사는 크게 구조검사, 오차검사로 진행되는데 구조검사는 저울의 표시사항, 검정증인(KC마크 표시), 봉인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이고, 오차검사는 사용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이다.

검사 결과 합격 또는 면제의 경우 스티커를 부착해 표시하고,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수리하거나 교체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 일정과 장소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군위군 공고 및 읍·면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검사대상 업소에서는 빠짐없이 정기 검사에 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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