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硏, "유럽·일본 등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통해 확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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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EU, 일본 등 주요국이 그린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FIT(Feed 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 등을 운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시장친화적인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FIT란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RPS는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EU,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가장 유효하게 활용한 제도는 발전차액지원제도”라며 “이를 통해 기업이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특히 일본은 그간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에 지대한 공헌을 한 FIT를 지난해부터 시장연동형의 FIP(Feed-In Premium) 제도로 전환(병행)했다”며 “이를 통해 일본은 △발전 시프트(Shift) 효과 △가격변동에 따른 다양한 사업 모델의 출현과 투자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EU 국가들은 물론 일본,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에 발맞춰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시장경쟁요소를 도입하고 있음을 감안해 우리 정부 역시 RPS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판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규제에 따라 추진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닌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동기를 부여해주는 시장친화적인 제도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지난 2008년 도입한 에너지 및 기후변화 패키지를 통해 추진됐고, 특히 재생에너지 사용비중 20%, 에너지 효율 20% 개선 등 ‘Triple 20’이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이후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재생에너지지침의 1차 개정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도입 목표를 32%로 올렸으며, 2021년에 발표된 2차 개정안에서는 다시 40%로 상향 조정했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과 풍력 발전 도입에 주력하고 있고, 주요 시책으로서 △FIP 제도 도입 △ 소비자 주도형 오프사이트(Offsite) PPA 보급 확산 △ 건축물 옥상에서의 도입 확대 및 자가소비 모델 보급 △철도·궤도시설 활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 보급 확산 등을 실시 중이다.

한편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도입 비율은 독일 45.3%, 중국 28.2%, 일본 21.6%, 프랑스 24.8%, 미국 20.4%, 한국 6.4% 순이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량 절대액에서는 중국(약 220만GWh), 미국(약 87만GWh), 독일(약 26만GWh), 일본(약 22만GWh), 한국(약 4만GWh)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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